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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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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대법원-2018-두-43057생산일자 2018.07.2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3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