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843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PP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5. 29. |
판 결 선 고 | 2018. 6. 26.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자는 BBBB개발조합이고 원고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2015. 3. 23.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 2006년 제2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5. 3. 23.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고 등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것이다. 이후 피고는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무납부가산세’란 해당 금액 및 ‘증액경정세액’란 해당 금액을 경정․고지하고, 원고 등 조합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제1심판결서 3쪽 마지막 행 ‘2014. 7. 24.’을 ‘2014. 7. 29.’로, 4쪽 5행 ‘2014. 10. 15.’을 ‘2014. 10. 23.’로, 4쪽 밑에서 7행 ‘2016. 3. 25.’을 ‘2015. 3. 25.’로 각각 고쳐쓴다.
○ 제1심판결서 5쪽의 ‘나. 관련법령’ 내용을 이 판결의 별지2 기재와 같이 바꾼다.
○ 제1심판결서 7쪽 11행 ‘의미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행정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사건의 판결만 위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다투어졌고 그에 따라 판결을 통해 그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위 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4~5행 ‘2017. 9. 7. 대법원 2017두41740 판결’을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한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권도 이 사건 조합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11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는 원고 등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원고 등 조합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X나00000 판결(피고의 2017. 6. 20.자 참고서면 참고자료 1)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질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이미 판단된 바 있고,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도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원고가 2014. 9.경에야 한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반환 채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다. 결국 원고는 이사건 1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4. 7. 29.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4. 9. 19.에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