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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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34482생산일자 2018.06.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05.15. |
판 결 선 고 | 2018.06.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