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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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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34482생산일자 2018.06.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5.

판 결 선 고

2018.06.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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