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자납부특례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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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입자납부특례 경정청구서울고등법원-2018-누-30565생산일자 2018.05.03.
AI 요약
요지
(1심과 같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당연히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3056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4. 5. |
판 결 선 고 | 2018.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6,5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