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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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서울고등법원-2017-누-83524생산일자 2018.02.22.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83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6018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2. 14. |
판 결 선 고 | 2018. 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13~14행의 “볼 수 없
으므로”를 “볼 수 없고, 이는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종래 임대사업자임을 전제로 법령상의 각종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거나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치고, 같은 쪽 마지막 행의 “있고,” 오른쪽에 “특히 위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등”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미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이 법원 2015누63359 사건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6두38747 사건에서도 그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