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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2018-두-31672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31672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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