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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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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자경 감면 요건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생산일자 2018.07.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자경감면 요건 해당 주장은 작물의 상태 및 원고의 당해 기간 소득 및 해외체류기간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누32912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2면 4행의 “△△동 1325”를 “△△동 1345”로 고친다.

○ 2면 9, 10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으로 고친

다.

○ 2면 11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으로 고친

다.

○ 4면 4행 및 5면 1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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