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 감면 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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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자경 감면 요건 해당 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생산일자 2018.07.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자경감면 요건 해당 주장은 작물의 상태 및 원고의 당해 기간 소득 및 해외체류기간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32912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6. 1. |
판 결 선 고 | 2018.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2면 4행의 “△△동 1325”를 “△△동 1345”로 고친다.
○ 2면 9, 10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으로 고친
다.
○ 2면 11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으로 고친
다.
○ 4면 4행 및 5면 1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