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아 OOO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해 2018.2.20.부터 2018.4.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총공사금액 OOO원 중 OOO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18.6.22.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