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OOO 소재 교육시설의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임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12.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장 관련 거래관계에서의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인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확정하여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을 부실 기재한 사실이 없어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건설업 시공자격이 없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쟁점공사를 한 것이고, 관련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OOO 명의로 모두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되자 명의자만 변경하여 그대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위계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실제로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타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대여 법인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타인의 건축면허를 대여받아 이행한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대여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각 호 생략)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서 생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2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11월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건축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2017.8.17. 매출 공급가액을 OOO원, 매입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서에는 등록번호가 미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결의서에는 청구인의 등록번호가 OOO(개업일자 : 2012.1.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후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이행한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결정‧고지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자 성명만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작성,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사기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부543, 2012.4.9.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OOO 명의로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점, 부가가치세는 비례세로 매출의 누락이나 매입의 과대계상 등이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만으로는 조세의 탈루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