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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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잘못이 없음대법원-2018-두-38819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8두38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333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6.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