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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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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대법원-2018-두-45787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5787 상여처분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23957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