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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사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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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포괄사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197생산일자 2018.10.16.
AI 요약
요지
포괄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향후 행사될 이익은 실현 되었으므로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심리불속행)
질의내용

사 건

2018두19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41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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