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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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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생산일자 2018.12.27.
AI 요약
요지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시가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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