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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정산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전-4319생산일자 2018.12.12.
AI 요약
요지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2015사업연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임금상계동의서 및 금전반환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통상임금 정산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태양광설비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 OOO에서 분사․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으로, 2012년 6월 청구법인의 일부 직원(239명)을 포함한 1,535명이 청구법인 외 4개 발전회사를 피고로 하여 기본상여금․장려금․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산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재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5년 6월 1심 법원이 직원들의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을 하자 청구법인은 소송을 제기한 직원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직원(이하 “합의대상자”라 한다) 중 임금상계동의서 및 금전반환동의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정산분 OOO원(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당초 계상한 소송충당부채를 2015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2015년 기간 중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기계장치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당기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정산금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지급된 것으로 아직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였고,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함에 따라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2017.6.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2015사업연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정산금은 인건비로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지급을 확정한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정산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서,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정의를 충족하고, 2015년 8월 청구법인의 패소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및 합의대상자에게 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쟁점정산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의 수정신고도 완료한 바, 쟁점정산금은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감소한 거래로서 법인의 손금을 구성한다.

  (나) 법인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고, 종전 심판례 등에 권리의무 확정주의 개념에서의 확정이란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상의 권리확정인 ‘권리의 성립요건 또는 유효요건을 충족하고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권리와 의무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쟁점정산금은 이미 제공이 완료된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소송의 목적은 근로제공사실의 존부 여부가 아니라 근로대가의 산정에 있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잘못된 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이후의 소송은 추상적인 손해의 범위 등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계산된 대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근로자의 소득으로 사외유출된 손금이 법인의 유보금액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을 구성함이 타당하다.

  (다) 수수료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사전2016법령해석법인-274, 2016.8.16.)인바, 적어도 소송을 제기하기 않은 합의대상자의 경우는 청구법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된 지급규정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청구법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금액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당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설비는 물리적 구조․용도 및 기능상으로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이고, 전기를 생산하는 필수적인 발전설비에 해당한다.

  (가) 쟁점설비는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지모듈과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시키는 인버터로 구성되고, 햇빛을 받아 직류전기를 생성하는 모듈을 지상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지 구조물 위에 단순히 설치한 것으로, 최초부터 지상 또는 지중에 만들어진 설비가 아니므로 공작물의 정의에 충족하지 않으며, 제작된 설비를 단순히 설치(조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상의 별도 공간에 설치하기도 하고, 특성상 경량화하기 쉬워 기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지붕에 부착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쟁점설비는 한번 건축하면 철거 외에는 이동이 불가능한 구축물과 달리 해체 후에도 쉽게 이동설치가 가능한바, 현재까지 이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설비가 구축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OOO폐기물매립시설 2차 부지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임대기간(5년)의 만료․계약의 해제 등 계약종료 즉시 대부재산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장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인 구축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회계기준 및 건축법에서는 토목공사를 통하여 토지에 정착된 경우 구축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쟁점설비는 설치시 별도의 토목공사가 필요하지 않고, 쟁점설비는 태양의 빛이라는 원재료를 물리․화학적으로 변환시켜 전기라는 제품을 생산하므로 회계기준상의 기계장치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존부 및 액수를 다투는 쟁점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의 대가를 책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 및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할 인건비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

   청구법인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던 근로자들도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의 원고들 및 합의대상자들과의 사이에 추후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정산금을 가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법인세법」제40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정산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서대상자에게 지급한 것도, 청구법인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서에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2012.6.22.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도 소급정산의 기점․정산의 대상․정산지급시기 등 위 확정 판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급 한 것으로 합의서대상자에 대한 채무발생 시점도 쟁점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안건내용에도 합의서대상자의 채무발생은 항소시 확정판결로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타 회사들의 대법원판례를 참고 할 때 사실상 패소가 확정적인 사건이나, 발전회사 협력본부가 항소 및 상고할 것을 결정하여 어쩔 수 없이 상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정산금을 손금에 계상할 시기에 타 사의 통상임금 관련 재판사례 중 회사측이 승소한 사례도 있어 청구법인의 소송이 패소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송원고 및 합의대상자들’과 체결한 합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때에는 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당해 채무를 법률상으로 승인한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청구법인과 함께 발전회사협력본부의 항소 결정에 따라 항소한 청구법인 외 4개발전소는 소송원고 및 소송원고 이외의 직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정산분을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선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2) 쟁점설비는 토지에 정착되어 건설된 공작물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자산(구축물)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별표 5의 제2항에 따르면,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고, 이때의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지상이나 지중, 해상에 제작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지자체 및 국가 소유의 도로 또는 나대지를 임차한 후, 철 구조물 등을 사용하여 쟁점설비 자체를 직접 지상에 정착시켰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설비 중 건물 외벽 또는 지붕에 설치한 설비는 제외하고 철구조물 등에 의해 토지에 정착된 쟁점설비만 구축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였고, 쟁점설비는 토지에 정착된 철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어 이동이 용이하지 않으며, 실제 쟁점설비 중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태양광설비는 2007년 준공 후 현재까지 이동이 없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목적으로 임차한 대부분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갱신 규정을 통해 그 사용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설비를 철거하게 되는 때에도 그 미상각잔액을 철거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내용연수를 15년으로 하여 정률법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인 타사 발전소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수명을 25년으로 정하고 있고, 쟁점설비는 기계장치와 달리 20년 이상 장기 사용가능하며, 법인세과-582(2010.06.25)는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쟁점설비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므로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정산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라. 기계 및 장치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8

16년(12년~20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노사가 작성한 합의서(2012.10.31.)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집행(안)(2015.7.24.)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통상임금 정산분 지급계획에 대한 알림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임금상계 동의서(재직자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타 사의 통상임금 관련 재판사례 중 회사측이 승소한 사례도 있어 청구법인의 소송이 패소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신문기사(OOO, 2018.1.14.)를 제출하였다.

OOO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6.29.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은 대책회의를 통하여 노사합의서 체결을 결정하였고, 이는 OOO이 쟁점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청구법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과 2012.10.31. 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정산금은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쟁점정산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미 이루어지는 등 쟁점정산금을 지급한 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설비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판이 핵심장치로서, 햇빛을 받아 직류전기를 생성하는 모듈을 지상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지 구조물 위에 전기판을 설치한 것에 불과한 점, 회계 기준상 구축물로 열거된 교량․궤도․갱도 등은 그 자체의 기능이 있는 것이나 쟁점설비는 전기판을 지상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지 구조물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구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은 기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지붕에 부착한 동일 설비는 이미 기계장치로 인정하였는바, 이 설비와 쟁점설비를 달리 볼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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