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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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서울고등법원-2017-누-88437생산일자 2018.06.01.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개정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으로 제한하되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하였는바 법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884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5. 11. |
판 결 선 고 | 2018. 6.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57,235,280원”을 “57,217,099원”으로, 5면 9행의 “1세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