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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4340생산일자 2018.12.10.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결산서상 기재된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쟁점시설장치를 포함된 건물가액 산정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시설장치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웨딩사업을 운영하던 임차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한다)으로부터 2016.4.28. 웨딩홀 시설장치(이하 “쟁점시설장치”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시설장치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OOO 외 1인에게 OOO원OOO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10.1.∼2016.9.3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시설장치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시설장치의 매입액과 시가OOO와의 차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8.2.7. 청구법인에게 2015.10.1.~2016.9.3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장기간 노력을 해오던 중,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 이를 급히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OOO과의 임대계약기간은 2017.12.31. 만료되므로 쟁점부동산 매각일인 2016.7.29. 이전에 임대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쟁점시설장치를 급하게 매입하여야 하였다.

 그에 따라, 2016.7.29. OOO으로부터 쟁점시설장치를 OOO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날 OOO 외 1인에게 이를 매각하였는바, 쟁점시설장치를 매입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산정한 거래가액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 거래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시설장치 비용은 OOO이 2011년 8월경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초기 투자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관련 시설장치 등의 비용으로 임대계약기간이 잔존한다고 하여 당초 투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시설장치의 장부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OOO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OOO의 업종 등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은바, 2015.10.1.부터 2016.9.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지분 15%(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면 95.5%)를 보유하였던 OOO은 2016.1.1.부터 2016.6.20.까지 OOO의 대표자로서 OOO 지분의 100%를 보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웨딩사업을 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임차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시설장치를 매수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쟁점시설장치의 내역은 대부분 OOO이 웨딩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출하였던 인테리어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16.4.28. OOO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OOO 외 1인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철거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4매OOO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는 2017.1.1.~2017.6.30. 중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7) OOO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OOO이고, 현장별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 미상각잔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의 매매대금에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시설장치를 매수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매대금 내역은 OOO이 예식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기(2011년경)에 지출한 비용이 대부분으로, 2016년경에 이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2.1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이 OOO원이었고, 2015사업연도 결산서상 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인 반면, 2016.7.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시설장치 OOO원이 포함된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후 쟁점시설장치를 철거하고 병원시설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약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쟁점시설장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시설장치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시설장치의 매입액과 시가OOO와의 차액 OOO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