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18누○○11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외1 |
원 심 판 결 | ○○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21417 |
판 결 선 고 | 2018. 12.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제3면 제2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3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8. 12. 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압류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