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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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대법원-2018-두-49857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9857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379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