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소득임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생산일자 2018.11.28.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이 근로소득에 따른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근로와의 견련성으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837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5인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4인 |
변 론 종 결 | 2018.11.12. |
판 결 선 고 | 2018.11.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3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7행부터 8행까지의 “이사건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부분을 “CC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로 고치고, 제9면 13행의 “주식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부분을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CC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