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소AA 2.김BB |
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11.06. |
판 결 선 고 | 2018.12.0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 소AA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804,831,7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6. 12. 1. 원고 김BB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20,03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행부터 4행까지의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6쪽 밑에서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설령 원고들이 2012년과 2013년에 위와 같은 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추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의 소액의 매출이 1회 발생함에 그쳤으며, 매출의 상대방이 김영근이라는 특정인물에 국한되는 등 그 수익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얻은 수입이 인테리어업 또는 분양대행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