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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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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부산고등법원-2018-누-21446생산일자 2018.12.21.
AI 요약
요지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5. 04. 선고 2017구합3206

변 론 종 결

2018. 11. 30.

판 결 선 고

2018.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22,012,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13. 4.

24.”을 “2013. 10. 24.”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

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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