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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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생산일자 2018.10.26.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48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8. 31. |
판 결 선 고 | 2018.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43,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7행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