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취득시기 2016.5.17.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취득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해당 물건과 면적․위치․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차남인 OOO(이하 “청구인의 차남”이라 한다)로부터 “OOO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9.16. 접수 제38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5.12.9.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2016.4.28. O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2016.6.22. 등기접수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후 2016.12.27.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7.1.25.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15.12.9.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차남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5.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전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으로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처분과 2015.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처분을 합하여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 중 2015.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8.9.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를 인정하여 줄 것과 쟁점아파트의 판결서가 송달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이 2016.5.17.이므로 이를 취득시기로 보아 2015년말「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야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이 받아 들여짐에 따라 처분청은 2015.12.9. 증여분 증여세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정정에 따른 보유시기 및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8.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고지(이하 이를 “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은 20015.12.9.임에도 불구하고 2016.5.17.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4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남에게 쟁점아파트 관련 조합원분담금으로 2001.12.12.부터 2004.6.15.까지 6회에 걸쳐 OOO원, 쟁점아파트 관련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하는 대금 OOO원[2001.10.22. OOO원(2001.10.22.부터 2012.10.31까지의 총 11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3.11.5.부터 2015.9.9.까지 5회에 걸친 OOO원의 합계액]을 합한 총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차남을 대신하여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남을 상대로 위 대여금과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소송을 OOO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1399호로 제기하였고, 2016.4.28.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 선고를 하였다. 2016.5.17.로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6.6.22. OOO지방법원 등기국에 2015.1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쟁점아파트를 2016.11.18. 청구인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대금 전부인 OOO원을 매매예약완결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5.9.9.까지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차남이 부담할 채무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차남은 2005.3.15.을 매매예약완결일로 본등기를 해 주겠다는 매매예약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를 기다리다 못해 청구인의 차남에게 쟁점아파트의 대금 대납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인 2015.12.9.을 매매예약완결일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당초 처분 증여세결정결의서 하단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2015.12.9.임이 분명하며 이를 OOO에게 2016.11.18.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 최고 구간인 38%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처분시 그 취득시기를 2016.5.17.로 정하고 세율을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2017.6.15.자로 보내온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통보에서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7.7.1. 당초 처분 시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OOO원과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OOO원) 합계 OOO원(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처분청이 재처분시 증여세 관련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대가도 OOO원이 아닌 OOO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증여세는 OOO원으로 이미 고지 처분한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환급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당초 처분과 변동이 없어야 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증여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는 결정취소하여 OOO원을 고지하지 않은 반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액은 인상하여 재처분시 당초 양도소득세로 처분한 OOO원에 더하여 OOO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결정취소됨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처리 하여도 OOO원(=OOO원)을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차라리 당초 부당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OOO원(지방소득세 포함시 OOO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바, 공연히 이의신청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보다 OOO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처분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2015.12.9. 취득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시세와 비슷한 OOO원으로 이를 간과한 처분청의 재처분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15.12.9.의 시세는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OOO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6.5.17. 취득한 가액은 당시 시세에 비하여 약 절반가액인 OOO원으로 되어 있다. 이 가액은 일반 관례인 매매계약의 경우와 같이 매매대가를 1개월 여간에 걸쳐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취득시기의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게 되어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차남이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계약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남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년으로부터 약 14년 전인 2001.10.22. 쟁점아파트 관련 국유지 매입대금 OOO원을 차남을 대신하여 대납하였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OOO원을 2001.12.12.부터 2004.6.15.까지 6회에 걸쳐 대납하는 방법으로 대여해 주었다. 이는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추가로 국유지 매각대금 OOO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차남은 자력이 없어 청구인이 이를 대납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2004.9.16. 쟁점아파트 시세는 이미 대납한 OOO원 이상이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은 매매완결일자를 2005.3.15.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위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되, 2005.3.15.에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남에게 대여한 OOO원은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물론 그 이후로 국유지 매입대금의 잔금 지급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바, 청구인의 차남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계속 기다리면서 국유지 매입 잔금 OOO원을 2013.11.5.부터 2015.9.9.까지 5회에 걸쳐 대납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대여금 총액은OOO원이 되었다. 이는 2004.6.15.까지 OOO원을 대여한 때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것으로 2015.12.9.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매매대금은 일반적인 매매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15.12.9.의 시세가 OOO원임을 감안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매매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시가 30%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은 OOO원으로 증여가액은 OOO원이 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OOO원인 반면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 취득가액은 OOO원에 증여가액 OOO원을 가산하여 총 OOO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각각 OOO원과 누진세율(최고세율 38%구간)적용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이는 처분청에서 당초 양도소득세 처분시 과세한 금액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처분시 당초 처분과 달리 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중과세로 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2018.1.10.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 처분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를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5.12.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선고를 받았고, 판결문이 확정된 2016.5.17. 이후인 2016.6.2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다.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일정시점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한 매매에 대하여 ‘그 일정시점의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 선고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국심1999서0142, 1999.8.18.)으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이 청구인의 차남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판결확정일인 2016.5.17.에서야 쟁점아파트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점을 2016.5.17.로 주장하고 이를 이의신청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2016.5.17.로 본 것은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가와 취득가액 변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소득세법」제114조 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이의신청 결정의 후속 업무 절차에 따라 부과한 세액이 당초 처분보다 증가하였다고 하여 이를「국세기본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292누893 판결 참조)
(3)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증여세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취득일은 2016.5.17.로 하고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인 OOO원을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OOO
(4) 따라서, 재처분 과세는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득일자 및 매각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인용하고 이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가 매매예약완료일인지 아니면 판결확정일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재처분이 불이익변경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한 시기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3호의 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6)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건물전용면적 114.738㎡)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차남의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조합원분담금 납부계약서 상에는 계약자(갑) 상도 제6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계약자(을) 최상도, 계약일 2001.12.12., 계약주택은 OOO(전용면적 114.738㎡), 분담금액 OOO원으로 재개발조합장 OOO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아래 <표1>을 통하여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있다.
(3) 쟁점아파트의 대지인 OOO의 국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청구인의 차남은 OOO원에 국유재산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국유재산 매각분납대금 영수증을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4.9.16.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이 작성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원인으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남에게 제기한 OOO지방법원 2015가합21399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2016.5.2. 판결한 주문은 아래와 같으며, 법원은 청구인의 차남에게 소장부본, 소장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2015.10.2., 2015.11.2.,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2015.11.24. 공시송달하였고 이는 2015.12.9. 0시로 청구인의 차남에게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을 통하여 2016.5.2. 발송하여 2016.5.3. 0시 도달하였고, 2016.5.17. 송달․확정된 것으로 아래 <표3>의 소송 진행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6) 국세청내 포탈시스템의 가구사항 조회에서 청구인의 차남 주소는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었으나, 2017.1.26.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남에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을 통하여 송달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6.22. 판결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6.11.18.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1.25.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8)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5.10.부터 2017.5.29.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5.12.9.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남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예약계삭서 상의 지급 금액인 OOO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증여세 OOO원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다음의 당초 처분 조사 내용에서 확인된다.
(9) 처분청의 당초 처분 중 증여세 고지에 대하여 불복한 청구인은 2017.8.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까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취득시기도 판결 선고가 송달되어 확정된 2016.5.17.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음이 이의신청 결정서 상 판단부분에서 확인된다.
(10)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취득시기를 2016.5.17.로 하여 1년 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4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과세하였으며, 고저가양수도에 대해서는 취득일인 2016.5.17. 전후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 OOO원을 시가로 보아 계산하니 증여재산가액이 없게 되어 당초 처분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였다.
(11) 쟁점아파트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표4>과 같으며, 처분청은 2016년 6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면적과 같은 층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OOO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아파트의 2016년 공시가격이 OOO원으로 쟁점아파트보다 높아 이를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남과 매매예약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남을 대신하여 2015.9.9.까지 쟁점아파트 토지 관련 국유지매입대금을 대납한 점, 이후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의 채권과 청구인 차남의 쟁점아파트가 상계된 것으로 청구인이 언제 대금을 청산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 주문상의 매매예약 완결일은 청구인이 소송제기에 따른 소장부본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이를 공시송달을 통하여 도달한 날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차남으로부터 청구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이 2016.5.17.로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간 금전소비대차금액이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불이익변경금지와 관련하여 동일인에 대한 처분이기는 하나, 증여세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처분이고 양도소득세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고저가양수도 과세시 증여세를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인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하여도 청구인의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항은 증여세이고, 이후 재처분에 따른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두 세목의 금액을 합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점 전후 3개월 이내에 면적․위치․기준시가가 유사한 재산의 거래내역이 존재하고 있고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거래가액 중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