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장이 2017.9.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OOO와 관련하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7.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래질서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OOO에서 시청하던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TV 및 인터넷TV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2015.1.27.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1.28. OOO와 OOO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2015.2.2. OOO과 채널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 채널관리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솔루션(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프트웨어 등, 이하 같다)을 납품받았다. 솔루 션은 OOO와 OOO이 그 당시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와 OOO이 영업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 업체들로부터 솔루션을 납품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OOO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질 운영자는 OOO의 실질 운영자인 OOO이고, 두 법인은 사업장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별도의 직원이 없어 OOO의 직원인 OOO가 사무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거래는 OOO이 청구법인과 OOO을 대표하여 체결한 채널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동 계약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내역, 유지보수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도 OOO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로서, 프로그램 개발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쟁점②세금계산서 외에는 증빙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 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년 6월 거래질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과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 OOO은 2012.10.10. OOO, 2015.5.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OOO이고, OOO도 자신이 OOO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였다. OOO의 보유 지분 은 다음과 같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다) 주요 거래처
1) 매입처 : ㈜OOO 외 가공거래 가) OOO(2008.8.1. 개업) ① 직원 현황 ② OOO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OOO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의 관리업무도 OOO의 직원 OOO가 수행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은 2015.1기〜2016.2기에 OOO로부터 유지보수 명목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동 거래는 채널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OOO이 OOO과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내역, 유지보수 상세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OOO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고액을 체납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환급을 받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띄고 있다. 나) OOO(2001.1.10. 개업) OOO은 2001.1.10.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1기에 OOO로부터 용역서비스 명목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동 거래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증빙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2) 매출처 : 정상거래 (2) 청구법인은 OOO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솔루션(유지보수 포함)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OOO와 OOO에 매출하였다며, 용역계약서와 대금지급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의 거래 1) 청구법인은 2015.1.28. OOO와 OOO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OOO원(공급가액)에 체결하고, 2015.1.29 OOO와 OOO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용역계약을 OOO원(공급가액)에 체결하였다. 양 계약은 정부지원 콘텐츠, 한류 콘텐츠를 OOO 시스템에 공급하고 OOO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유통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그 내용이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2015.2.3.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에 의하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송금받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5.3.31. OOO에 용역완료계(결과물 : 용역완료보고서, 산출물 CD)를 제출하였다. (나) OOO과의 거래 1) 청구법인은 2015.2.2. OOO과 채널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 모바일TV 기반의 채널관리 APP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2.4.~2016.8.30. 기간에 거래대금 총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2) OOO는 2017.8.28. OOO장과 OOO 모바일 TV 앱 및 웹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0. 청구법인과 위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OOO는 2017.10.27. 중도금 정산을 위한 개발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당시 공정율은 OOO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1.29. OOO와 OOO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2017.10.10. OOO와 OOO 모바일TV 앱 및 웹 개발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매출은 동영상 전송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당시 신설법인이었고 사실상 OOO 외에는 실무 직원이 없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OOO과 OOO로부터 해당 솔루션이나 그 원천을 공급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