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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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대법원-2017-두-62266생산일자 2017.12.27.
AI 요약
요지
(2심판결과 같음)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22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6누10214판결 |
판 결 선 고 | 2017.12.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