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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
청주지방법원-2016-나-14844생산일자 2017.11.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목적물이 배당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감정 평가 역시 적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2017. 6. 8.)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8.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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