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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0076생산일자 2018.04.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구분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1~2건 정도로 발생하는 건과 그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나머지는 계속성·반복성·사업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연구용역, 자문, 강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OOO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시달한 고액 기타소득수령자에 대한 점검결과, 쟁점과세기간 중 학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OOO원에서 상금 및 부상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4.7. 청구인에게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심사청구 사례(심사소득OOO, 2011.3.28.) 및 다수의 조세심판례 등에서 대학교수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종류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비, 학회발표료, 원고료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을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용역종류별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심사료․회의비

   1) 청구인은 윤리경영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대학교수로서, 동반성장을 필요로 하는 국가 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 재단 등을 통하여 심사위원 및 의사결정회의에 참석하였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기업 생태계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쟁점과세기간에 걸쳐 총 51개의 기관 등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에 해당하는 43개의 기관에서 업체당 1~2건, 많게는 5건 정도의 심사료·회의비가 발생하였고, 1건씩 참석할 때 마다 10만원내지 30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다.

   3) 즉, 심사료·회의비는 i)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ii) 기관 당 1~2건(많아야 5건) 정도로 발생하였으며, iii) 1건 당 10~30만원 정도의 실비변상적인 거마비 상당액에 불과하므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라(심사소득 2010-72, 2011.3.28., 소득46011-1531 1998.6.11. 같은 뜻) 고용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학술연구비

   1) 조세심판원 심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의 조문에 대하여 반드시 ‘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학회 및 대학병원 등에 대하여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까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조심 OOO, 2017.2.2., 조심OOO, 2015.2.26., 소득세과-672, 2011.8.2. 참조).

   2) 학술연구비 중 가톨릭대학교에서 발생한 OOO원과 OOO은 모두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OOO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연구)의 경우 중앙관리가 없으면 감사대상이 될 만큼 엄격히 관리되는 연구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또한, OOO은 청구인이 연구주체가 되지도 않았고, 연구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도 않았으며,OOO에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OOO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고,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한편, 학술연구비 중OOO은 4년에 걸쳐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소득이 아닌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심사소득OOO, 2011.3.28. 참조).

   5) 즉, OOO에서 발생한 금액은 대학 및 학술재단 등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소득이고, OOO에서 발생한 금액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적용역이므로, 쟁점금액 중 학술연구비OOO원은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학회발표료

   1) 학회발표료는 쟁점과세기간에 8개 업체에서 21건(연평균 5건) OOO이 발생한 것으로 학회 등의 초청을 받아 초청연사로 발표하고 받은 강의료이며, 청구인의 연구(동반성장과 상생) 특성상 타 교수들이 전공하지 아니한 특화된 분야이다 보니 각종 학회 등에서 강의를 수시로 요청하여 발생한 수익이며 1건당 20~60만원의 금액으로 미미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도 아니다.

   2) 국세청 심사소득 2010-72에 따르면, 간헐적으로 발생한 학회발표료와 전공분야와 관련된 강의료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학회발표료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라) 원고료․방송출연료

   1) 원고료·방송출연료는 쟁점과세기간에 27개 업체에서 52건(연평균 13건)OOO이 발생하였다. 이 중 방송출연은 고정으로 출연하는 방송은 없고 TV나 라디오에서 출연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야토론이나 경제방송 등에 부정기적으로 출연한 것이며, 원고료 또한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는 곳은 없고 신문이나 잡지사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경제관련 칼럼을 작성한 것이며 의뢰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공동학술행사 등을 위해 동반성장에 관련된 원고를 작성한 것이다.

   2) 이상과 같이 원고료·방송출연료는 방송국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심사소득 2010-72, 2011.3.28. 참조).

  (마) 외부자문료

   1) OOO원은 학회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닌 학회 등에서 요청이 있을 때 동반성장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OOO원은 단지 1건으로서 OOO인수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자문하면서 받은 금액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다.

   2)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정부유관기간 등에 자문을 하는 행위는 교수직과는 별개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부유관기간 등에 전속되어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외부자문료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국심 2005중668 2005.7.19., 조심 2011서462 2011.8.11., 소득46011-2900 1999.7.23. 등 같은 뜻).

  (바) 대학특강료

  대학교 특강료는 쟁점과세기간에 12개 업체에서 30건(연평균 7.5건)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타 대학들에서 강의 요청이 있을 때 마다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의한 것으로서, 부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심사소득 2010-72, 2011.3.28. 같은 뜻).

  (사) 외부강연료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51개 업체에서 81건(연평균 20건)의 강의를 한 것으로서 한 달에 1~2번 정도 외부강의가 있었고, 전속되어 강의한 것이 아니라 윤리경영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상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한 것이며,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 어렵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국심 2005서2522 2005.9.22., 국심 2005서2544 2005.10.17. 등 같은 뜻).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학술연구비는 중앙관리에 해당하지 않고, 학술연구비 외에 자문료 등은 1회성이 아닌 장기간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학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OOO원과 동일한 기간 동안 OOO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상여가OOO9원인 반면, 강연 등의 외부활동으로 받은 금액이 OOO으로, 외부연구활동, 외부강의시간 등 각종 용역 제공기간 및 그 활동기간이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동안 계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도 그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종류별 인적용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심사료․회의비”에 대하여 건당 금액도 미미하고 고용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마켓팅분야 전문교수로서 수년 동안 심사료 회의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용역 제공과 함께 각종 단체로부터 외부자문 또는 컨설팅분야를 의뢰 받아 상담하는 것 또한 일시적이 아닌 계속 반복적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학술연구비 및 학회발표료”에 대하여 4년 동안 30개 업체로부터 수령한OOO이 고용관계 없이 중앙관리하는 단체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각종 단체에 연구위원으로 등록 후 각종OOO 등 기업체(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연구주제를 의뢰받아 중앙관리와는 별개인 것으로 등록된 연구위원들에게 연구주제안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2013년도OOO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도 9곳의 발주업체로부터 각각 다른 연구주제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장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 “원고료․인세․방송출연료”는 42개 업체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문사나 방송국 또는 학술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제 관련 기고나 칼럼과 방송 출연 및 의뢰기관의 교육용 교재의 원고료로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장기간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형식만 다를 뿐 실제로는 전문안건에 대한 자문 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라) “외부자문료”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6개 업체로부터 OOO을 수령한 것으로 자문료 횟수와 금액 등을 볼 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OOO에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기업체에 외부자문과 같은 형식을 빌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상여를 지급받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업체에도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외부자문 컨설팅용역과 같은 맥락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마) “대학교강의료 및 외부강연료”의 경우 쟁점과세기간 동안 20개 대학으로부터OOO을 수령한 것으로서 대학강의와 학교외 각종 단체 외부강연료로 수령한 59개 업체 73회 OOO천원은 계약 없이 강연한 것으로 대가가 미미하고 사업성이나 계속․반복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부강연료가 수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용역제공 세부내역에 대하여 공문으로 회신 받아 비교 검토한바, 당초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외부강의료 내역과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의 다른 용역 제공여부를 알 수 없어 징수할 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은 해당소득에 대하여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확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검토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득구분을 바로 잡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표1> 원천징수의무자 제출내역(국세청 전산망 수록내역)

OOO

<표2>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회신 받은 자료(48업체) 정리내역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⑪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OOO 대학에서 OOO년 이후부터,OOO에서OOO 이후부터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2014년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종류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종료별 수입금액 내역

OOO

 (2) 청구인의 2011~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3)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기 전・후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 경정결정 전․후의 기타․사업소득 수입금액 증감현황

OOO

 (4) 청구인이 용역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출한 내역은 <별지1>과 같고, 처분청은 상금・부상인OOO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제외하고 나머지OOO원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학술연구비가 모두 대학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OOO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6>OOO회신공문의 내용

OOO는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구성된 학술단체로서 정기적으로 저희 학술단체가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원에게는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7>OOO 회신공문의 내용

OOO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다음의 내역이 자문료, 토론자 사례비, 연구용역비용 등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임을 증명합니다.

 (6)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교수업적평가를 받게 되고, 교수업적평가에는 교육업적평가, 연구업적평가(학술서 등에 저서, 학술발표 및 외부수탁 연구 등), 봉사업적평가(학회활동,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등)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부수적으로 발생된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심교정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을 제출하였다.

<표8> 성심교정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 중 일부

제2장 교육업적평가

제2조 (교육업적) 교육업적은 수업에 대한 노력, 수업에 대한 학생의견 및 학문적인 지도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되, 그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은 [표1]과 같다.(단, 산학협력 관련 교육업적은 따로 정한다)(중략)

제3장 연구업적평가

제6조 (연구업적) ① 연구업적은 논문, 저서, 학술발표, 외부수탁연구, 학술관련 수상, 창작 및 발표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본교 소속임이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그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은 [표2]와 같다.(단, 산학협력 관련 연구업적은 따로 정한다)(중략)

제4장 봉사업적평가

제13조 (봉사업적) 봉사업적은 교수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교내봉사 및 교외봉사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되, 그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은 [표3]과 같다.(단, 산학협력 관련 봉사업적은 따로 정한다)(이하 생략)

 (7)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99곳)에게 기타소득금액의 지급금액별 용역수행내역을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48개 업체로부터 회신 받은 바, 그 중 지급금액이 큰OOO 등 7개 업체의 회신내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급내역

  외부자문료 : 2011년 5,436,576원, 2012년 4,011,306원, 2013년 5,345,405원, 2014년 6,375,008원

○ 활동내역

NABIS 강사교육, 커리큘럼 개발, 단행본 집필, NABIS 프로젝트자문, 행사참석 등

  (가)

OOO

○ 회신내용

- 위탁연구과제(제안서/수행계획서)

과제명

녹색벤처창업 여건조성

: 녹색벤처를 통한 일자리창출의 비전,목표,추진전략제시

수행기관

벤처기업협회

연구책임자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청구인

참여인력

내부5명, 외부1명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위탁연구)과제 (제안/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청구인 (인)

㈔벤처기업협회 회장 귀하

○ 지급내역

  심사료·회의비 : 2011년 300,000원,

  학술연구비 : 2011년 37,954,545원

○ 제출자료

- 연구비지급액 37,954,545원 중 원천세 1,669,990원을 차감한 36,284,555원을 청구인의 우체국 10408302****** 계좌로 이체한 증빙 제출

- 회의비 300,000원 중 원천세 13,200원을 차감한 286,800원을 청구인의 우리은행 115-0335**-**-**1 계좌로 이체한 증빙 제출

  (나)

OOO

  (다) OOO(청구인은 학술연구비・외부자문료로 분류)

○ 회신내용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다음의 내역이 자문료, 토론자 사례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임을 증명합니다.

○ 기타소득 지급내역

  2011년 자문료 : 4,300,000원,

  2012년 춘계심포지엄 토론자 사례비 및 연구용역비 : 14,401,414원

  2014년 연구용역비 : 7,322,160원

OOO

  (사)

OOO

 (8) OOO가 발간한 2010 개정세법 해설책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2010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

2.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소득영 §41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

○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구용역으로서 교수가 지급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예규)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좌동)

○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令)

(2) 개정이유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발생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을 방지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성심교정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OO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라 함은 본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며 연구의 종류는 지원기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비연구’라 함은 본교의 학술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를 말한다.

2. ‘수탁연구’라 함은 정부기관 또는 각종 법인체가 본교 총장을 거쳐 지원하는 연구를 말한다.

3. ‘위탁연구’라 함은 교비연구 또는 수탁연구를 공동연구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계획, 수행, 결과보고 및 연구비의 신청‧집행‧정산에 있어서 책임을 지은 사람을 말한다.

③ ‘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본교의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함을 말한다.

④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간접연구경비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14조(중앙관리) ① 본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를 한다.

② 연구비는 중앙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에 예치하여 자금운용을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서는 연구비의 예산 및 지급관리, 경리부서에서는 연구비의 입‧출금, 예탁등 일반회계를 각각 담당한다.

③ 연구비의 모든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연구처를 통하여 입금됨을 원칙으로 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학술연구비가 중앙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하면서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을 신설(이후 2013.11.5. 제12항으로 항번 변경)한 점,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예규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 이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수령한 서울대학교 및 교수로 재직 중인 성심교정의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하면 모든 연구비는 중앙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성심교정 등으로부터 수령한 학술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 전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동 금액에는 OOO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학술연구비 외에 자문료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자문기관 등에 전속하여 자문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성심교정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에서 저서, 학술발표 및 심사위원 등의 활동내역을 반영하여 교수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연간 1~2건 정도로 발생하면서 그 금액도 심사료․회의비는OOO 이하, 학회발표료의 경우 건당 OOO의 금액으로 그 금액이 사업목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원고료․방송출연료의 경우에도 출연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학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전공과 관련하여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생금액 중 근로소득 수입금액과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그 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