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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7-중-0894생산일자 2018.10.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4년말 현재 부친인 OOO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와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4,500주(지분율 : 45%)씩 보유하다가, 2015.6.25.OOO에게 OOO 주식회사의 발행분을 양도하였다. 한편 OOO는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 사업비 OOO원을 송금하고 기타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며, OOO 주식회사에게 같은 목적으로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2015년말 잔액 기준, 각 금액의 합계 OOO원)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2016.3.28.~2016.5.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4년․2015년 중 OOO로부터 위 OOO원의 연도별 잔액에「상속세 및 증세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합계 OOO원(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만큼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2014.2.21.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6.7. 및 2016.6.10.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6.6.7. OOO에게 증여세 2014.12.31. 증여분 OOO원 및 2015.12.31. 증여분 OOO원, 2016.6.10. OOO에게 증여세 2014.12.31. 증여분 OOO원 및 2015.12.31. 증여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OOO은 2016.9.2., OOO는 2016.9.5.)을 거쳐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직권 결정취소에 따른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OOO국세청 조사2과-3697)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불복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보(OOO : 2018.10.2., OOO : 2018.10.5.)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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