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7.12.1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미용’이라는 상호로 2012.7.25. OOO도 OOO시 OOO에서 개업하여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1.10.14. 및 2012.5.29. 동일업종을 영위한 bbb헤어 주식회사(대표이사 : 한OO, 이하 “bbb헤어”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해준 후 변제기일인 2012.7.27. bbb헤어의 집기류, 인터넷 사이트, 전화번호, 재고물품, 차량(지게차 포함)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그 당시 사업장관할 OOO장에게 2012.7.27. bbb헤어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 OOO원 상당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2012.10.17. 신청하였으나, OOO장은 동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11.16.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나. 또한, bbb헤어는 2012.7.27. 주식회사 ccc쇼핑(이하 “ccc쇼핑”이라 한다)에게 bbb헤어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된 매도목록(bbb헤어의 도메인, 주문회원목록, 전화번호, 영업자료, 회원 및 고객 리스트, 상호 및 상표 등) 일체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사업권 이전 및 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ccc쇼핑(매수인), 이OO(bbb헤어의 보증인), 청구인 사이에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ccc쇼핑에게 bbb헤어로부터 취득한 미용재료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청구인과 ccc쇼핑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11.18.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ccc쇼핑의 사업장관할 OOO장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OOO장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불채택결정)를 거쳐 2016.4.6. ccc쇼핑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ccc쇼핑이 이에 불복하여 OOO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2017.8.12.)에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에 따라 ccc쇼핑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19.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1) ccc쇼핑과의 매매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ccc쇼핑에게 bbb헤어의 웹사이트 도메인, 주문고객명단, bbb헤어의 전화번호, 회원명단, bbb헤어 상호 및 상표, 재고자산 등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전체를 양도하였다.
(2) ccc쇼핑은 청구인으로부터 모든 상품을 인수받았다가 필요한 상품만 선별하여 인수하고, 나머지는 반품하였으며 차량이나 집기비품 등도 인수하지 않아 사업장 전부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에서 ccc쇼핑이 bbb헤어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와 관련된 매도목록 일체 및 관련 자료를 양수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2조(매도목록)에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일체 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ccc쇼핑이 청구인에게 반품한 목록은 차량 및 집기류, 일부 미용재료로서 미용재료 도소매업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ccc쇼핑에는 직접 관련 없는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bbb헤어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ccc쇼핑이 통신판매업 전체를 인수받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직원 2명도 고용승계하였으며, 매도목록 물품을 모두 인계하였다가 판매 불가능하고 오래된 재고품 등을 선별하여 트럭에 실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으로, 청구인도 판매가 불가능하여 폐기처분하였다.
설령, ccc쇼핑이 일부 물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매매계약서 제8조에서 상품매매는 상호협의하여 적정한 가격에 거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사업양도의 전체적인 대가를 먼저 산정한 후 각 자산별로 동 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업의 양도 판단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대상이 매매물건에 포함된 자산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 세부목록에 포함된 자산은 ccc쇼핑의 기존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거래처 등 중요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품 등을 고려한 매매대금 내역을 보면 사업양도의 전체적인 대가를 먼저 산정한 후 물품별로 동 대가를 적절히 구분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쟁점거래 매매대금에 청구인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장 가치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조심 2017전2642, 2017.8.22., 같은 뜻임).
이와 관련하여 OOO장 및 처분청(과세전적부심사결정)도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판단한바 있다.
(4) ccc쇼핑은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OOO 등 다수의 미용재료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으로부터 bbb헤어 도메인 등 기존의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을 구입하고, 부수적으로 일부 미용재료(판매 또는 오래되어 사용이 어렵자 반송함) 등을 구입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5) ccc쇼핑은 청구인과 체결한 이 건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동 계약서에 작성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진의를 바탕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매매계약서가 실질이 아닌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상거래의 신뢰를 부인하는 억지일 뿐만 아니라, ccc쇼핑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의 계좌 및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며, 설령 대금지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시기는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대금의 수수 여부는 관계가 없다.
(6) ccc쇼핑은 OOO시 OOO구 소재 사업장에서 별도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어 bbb헤어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c쇼핑은 특별히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업체이므로 bbb헤어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권이전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양도 내지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영업권 등의 평가나 채권․채무 등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동 계약서 상 매도목록은 도메인, 대표전화번호, 회원 및 고객리스트, 상표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판매 수단의 하나인 전자상거래 관련 매매계약에 불과하다.
(2) ccc쇼핑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인정하는 진술에 따르면 ccc쇼핑이 미용상품을 모두 가져갔다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품 등을 트럭에 실어 청구인에게 반품하였으며, 차량은 이OO(bbb헤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한OO의 남편이자 연대보증인)이 가져가고, 집기류 등은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bb헤어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자 13명 중 11명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거나 타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3) 청구인은 bbb헤어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인 OOO도 OOO시 OOO동 OOO 소재 건물주(주식회사 OOO)에게 임대료를 2012년 9월까지, 관리비는 2012년 10월까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권 이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2012.7.27.이며, 이의신청결정서상 ccc쇼핑이 2012년 8월에 상품을 인수한 것으로 보임에도 2012년 10월까지 관리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장을 OOO도 OOO시로 이전하여 2015.11.30.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bbb헤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OOO장에게 신청한 공급가액이 OOO원이며 청구인이 ccc쇼핑에 매도한 물품의 공급가액이 OOO원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한 후 ccc쇼핑에 일부 상품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에 집기류 및 차량을 제외한 쇼핑몰 운영과 이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전체를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bbb헤어로부터 대물변제로 사업 관련 자산들을 인수받으면서 작성한 2012.7.27.자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나) bbb헤어와 ccc쇼핑 사이에 2012.7.27. 작성된 이 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 등의 인영도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ccc쇼핑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ccc쇼핑으로부터 OOO원(2012.7.27. 계좌이체로 OOO원, 2012.8.13. 약속어음 2매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첨부된 완납확인영수증을 보면, “사업권매매대금 계약금액 OOO을 OOO원으로 상호간합의 OOO원을 감액하고, 보유상품금액 계약금액 OOO원을 OOO원으로 하여 2012.7.27. 체결된 사업권이전 및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최종 입금일 2012.8.13. 금액 OOO원을 영수합니다”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ccc쇼핑이고 매도인은 bbb헤어, 이OO,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마) bbb헤어의 자산은 청구인․ccc쇼핑․이OO(bbb헤어 대표자의 배우자로 추정됨)이 인수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bbb헤어 자산의 인수내역
(바) ccc쇼핑이 제출한 상품거래명세표,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거래목록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ccc쇼핑의 미용재료 실제 구입내역과 청구인의 거래목록의 차이(259개 품속 OOO원)가 반품(반품비율 : 건수기준 30.4%, 금액기준 33.2%)으로 나타나며, 이의신청 당시 ccc쇼핑은 반품을 입증하는 자료로 ‘퀵비 OOO원’이 기재된 2012.8.8.자 현금출납장과 도착지가 'OOO시 OOO동 OOO번지 bbb'으로 기재된 2012.8.8.자 OOO퀵서비스 영수증 4매를 제출하였다.
<표> 쟁점거래시 반품 내역
(사) 한편, ccc쇼핑은 OOO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서에 서 “청구인은 ccc쇼핑에게 이 건 매매계약서 작성시 bbb헤어에서 보관 중인 상품(미용재료)을 매수하여 준다면 bbb헤어의 도메인과 거래처 전화번호 등을 인계한다고 약속하였고, ccc쇼핑은 이를 신뢰하여 청구인 및 bbb헤어와 공동으로 도메인 등을 OOO원에 매매한다는 형식적인 이 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지급한바 없고, ccc쇼핑은 bbb헤어보다 더 큰 온라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어서 도메인 등 동 계약서상 매도목록에 관심이 없었고, 상품구입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막상 검수를 해보니 ccc쇼핑이 필요로 하는 상품 592개 품목 OOO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정확하게 시가로 계산하여 매입하였으며, 청구인과의 당초 약속과 같이 덤으로 도메인 및 거래처 명단을 인수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ccc쇼핑, bbb헤서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aaa미용)은 쟁점거래 외에는 거래실적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된다.
<표> 청구인 등의 사업내역
(자) 청구인이 임차한 사업장(aaa미용)의 건물주는 “임차인의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지막으로 발행한 때에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임대료는 2012년 9월까지, 관리비는 2012년 10월까지 지급된 것으로 조회된다.
(차)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bbb헤어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자 13명 중 2명이 2012년에 ccc쇼핑에서 근로소득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ccc쇼핑의 업종특성상 bbb헤어가 사용하던 차량 등의 인수 및 bbb헤어 사업장의 승계(임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시설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OOO원)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및 ccc쇼핑이 제출한 상품거래명세표상 금액이 일치하여 청구인이 bbb헤어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용재료 중 일부(금액 기준 67%)만 ccc쇼핑에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ccc쇼핑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당초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cc쇼핑은 별도의 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직원도 일부만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ccc쇼핑)이 청구인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해당 세액을 환급해준 사실 및 거래상대방인 ccc쇼핑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OOO장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OOO장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재화의 공급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환급세액을 추징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가 아니어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동 결정을 변경하여 증액경정을 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소납부에 따른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