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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서-4309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9.5.25. 청구인 소유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당시 OOO)은 1999.5.27.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06.1.10. 압류를 해제하였고, 처분청의 압류해제통지서(2006.1.10.)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한 후 청구인에게 압류해제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불복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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