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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동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중-3011생산일자 2018.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각각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동생이 상호부양을 한다거나 일방의 부양으로 생계를 유지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동생은 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3.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1.22.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7.11.20.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와 청구인의 동생 OOO이 쟁점아파트에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였고, 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8.6.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46세, OOO은 43세로서 모두 만 30세 이상이었고, 청구인과 OOO은 모두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요건을 갖추고 각자의 소득으로 식비, 병원비, 주유비, 통신비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방3개로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주소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동거한 직계존속 OOO‧OOO과 청구인의 형제인 OOO은 소득세법상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으로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한다.

   쟁점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며 거실, 주방 및 식당 등의 생활공간은 공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도시가스 요금과 2013년까지 쟁점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은 확인되나 별도세대라 주장하는 세대원의 생활비 및 관리비 분담내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적인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 OOO과 직계존속이 청구인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의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1세대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동생 OOO이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나, 본 조항은 1세대로 보는 가족단위 구성에 배우자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조항이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단위 안에 연령요건(30세 이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구성원들을 각각 1세대로 확정하여 주택수를 분리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동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 OOO,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난다.

OOO

  (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OOO, OOO, OOO이 보유한 주택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2017.1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소득금액증명(2017.11.9.)에 의하면 OOO은 같은 기간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의 신용카드사용내역과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된 전용면적 83.8913㎡의 쟁점아파트 평면도가 제출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을 OOO이 분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가 아니라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청구인과 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각각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과 OOO이 상호부양을 한다거나 일방의 부양으로 생계를 유지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는 그 구조상 방 3개, 화장실 2개로서 부모와 성년 아들 2명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은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과 OOO은 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절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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