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 2016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의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완전 자료상)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쟁점①․②거래처의 매출처)의 관할서인 처분청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22부터 2017.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2017.3.10.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OOO원, 쟁점②거래처로부터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7.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직장인 OOO(주) 금속팀에서의 알루미늄 괴(Al Ingot) 수입․판매 경험(1987년부터 10년 이상)을 바탕으로 2001년 OOO를 설립․운영해오다가, 2011년 초에 OOO[청구인과 OOO(주) 금속팀 입사동기(1994년경 퇴사)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과 지속적으로 연락]로부터 구리(銅) 스크랩 거래를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해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알루미늄 괴와 관련하여 확보한 기존 매출처 및 20년 이상 경험을 가진 OOO의 조력 등을 바탕으로 영업을 결정하였고, 자금확보를 고민하던 중 OOO 사장[1980년 후반 OOO의 소개를 통해 친분을 쌓은 자로, 자금융통 능력이 있고(대부업체 전무 출신) 실제로 사채를 발행하여 초기 투자금 OOO억원을 조달]이 쟁점②거래처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영업을 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 및 매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조사청은 쟁점①거래처 및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관련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②거래처의 매출 거래처들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 확정자’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는 당초 ‘자료상 확정자’로 하여 파생된 과세자료 내용과는 전혀 다른(모순된) 결정이 나왔는바, 청구인의 매입거래는 위장거래 및 가공거래로 판단된 반면,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가) 쟁점①거래처의 경우, 법원은 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2.14. 선고 OOO 판결)에서 쟁점①거래처의 매입 중 일부(OOO)는 실지 거래로 인정하고, 그 외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이는 법원이 쟁점①거래처의 실물 매출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쟁점①거래처의 자료상(즉, 가공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참고인 등의 건강상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어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쟁점②거래처의 경우,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518, 2017.4.6.)은 쟁점①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입금한 자금이 송금을 거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그 외 야적장 및 계근표 등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단가가 일률적이라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②거래처의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행정소송 진행 중). 그러나, 매출처 중 검찰 고발 결과 완결된 사건은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 결정된 점, 자금흐름은 청구인 및 쟁점②거래처가 관여할 수 없는 범주인 점, 야적장 및 계근표와 관련하여 도・소매 업체가 반드시 재고를 실질적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도착지점에서만 계근․확인하면 되는 점, 쟁점②거래처의 역할이 자금 확보 및 지원이었기 때문에 거래단가는 이자보전 성격이었고 시가 변동에 따라 매입, 매출 이윤이 상시 변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에 대해서는 위 결정 이후인 2017년 5월에 OOO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바, 만약 심판원 결정 당시 위 “혐의없음” 결정과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의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행정법원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7.2.14. 선고 OOO 판결)이 있었다면 심판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쟁점②거래처로부터 동 스크랩을 공급받아 실 수요처에 납품한 OOO(주)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타 거래처들의 조사내용, 행정소송 결정내용, 검찰 고발 결정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재조사(위장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결정(조심 2017중3991, 2017.12.14.)된 사실이 있고, 자료상 혐의에 대해서는 2017.10.12.로 OOO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바, 조사청과 검찰 판단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OOO (3) 거래당사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 2008.12.11. 선고 OOO 판결 등)이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서 재화의 흐름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재화의 이동, 즉,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건 거래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할 것이라면, 청구인이 동 스크랩 실물을 동 스크랩 수집처로부터 직접 매입(①) 또는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매입(②)하여 실수요자에게 실물을 매출하거나, 아니면 쟁점②거래처가 (청구인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실물을 매출(③)하는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인데, 다음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청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 ①의 경우라면, 쟁점①․②거래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쟁점①거래처의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의정부지법 2017.2.14. 선고 OOO 판결)과 모순되고, 쟁점②거래처가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OOO호) 처분을 받은 것과도 배치된다. (나) ②의 경우라면, 동 스크랩 수집처와 쟁점①거래처의 거래가 정상거래가 되고, 쟁점②거래처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처분청과 조사청의 당초 주장(“동 스크랩 수집처와 쟁점①거래처의 거래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과 모순되고,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과도 배치된다. (다) 만일, 처분청이 검찰의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이 '가공거래'가 아님을 의미할 뿐 해당 거래는 여전히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③의 경우가 되어 동 스크랩의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중복으로 입고(판매자 : 쟁점②거래처․청구인)되는 결과가 되어, 이 건 조사에서 청구인과 실수요자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없이 정상거래라고 인정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4) 이 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례(대법원 2006.4.14. 선고 OOO 판결 외)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는 각 업체별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반드시 ‘점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당해 거래가 그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에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 이 건 거래는 ① 각 거래 단계(업체)별로 실물 수집 공급처 확보, 자금 확보 및 융통, 실물 수요처 확보 등 각자의 담당 역할이 존재하고 있었고, ② 이익의 귀속 주체 면에서 볼 때 각 업체들은 매입가액에 일정액을 마진(일률적이지 않음)으로 가산해서 매출액을 결정하여 그 차액인 이익이 각 업체들에게 직접 귀속이 되고 있으며, ③ 대가의 지급관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매출 및 매입 거래 발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전액 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수하였으며 매입 거래에 있어서는 물량확보를 위해 일부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특히, 쟁점②거래처와는 2013년 말에 지급된 일부 “선급금” 총 OOO원에 대한 실물을 공급 받을 수 없어 그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14.2.17.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결국 잔액 OOO원은 변제받지 못해 동 금액에 대해 2014.8.14. OOO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신한은행 가압류를 통해 전체 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는바, 만일,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였다면 당해 업체와의 재판을 통한 회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이는 해당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한다. (5)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을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매입처로부터 그에게 지급한 동 스크랩의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았어야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의 다른 매출처 총 23개 업체를 보더라도 청구인을 포함한 19개 업체(거래대금 88% 차지)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개 업체(거래대금 11% 차지)도 쟁점거래 발생 후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지 한 개의 거래처만이 쟁점 거래 발생 기간에 폐업을 했을 뿐이다. 더구나, 자료상거래나 위장거래를 행하려고 하는 자는 개인사업자로 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청구인은 17년 넘게 개인사업자로 성실히 그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6) 설령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②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과거 대부업체의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자금 확보에 적임이었고, 쟁점①거래처의 OOO은 동 업계 경력이 20년 이상으로서 동 스크랩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한국 동 스크랩 유통업 협동조합1)의 전무를 역임한 자로서 청구인은 역량이 있는 이들과 거래할 유인이 충분했다. (나) 청구인은 관련 업계에 ‘폭탄 업체’를 끼워 넣은 부정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OOO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부실 징후를 계속 예의주시(예컨대, 쟁점②거래처의 납세완납 사실을 확인2)했고, 2013년 7월 경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가 ‘문제없음’임을 2013.9.3.에 확인함)하고 정상 사업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신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다. 또한, 청구인 역시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과 2013년 각각 한차례씩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거래 관계에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다) 실물 거래에 있어서는 쟁점②거래처와 청구인 거래처에 ‘도착도’3)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입처에서 상차 시에 얼마의 물량이 상차되는지를 굳이 알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의 거래처에 입고되는 물량이 쟁점②거래처에서 보내온 것인지에 대해 운송차량4) 발송처를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그 중 물량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청구외 (주)OOO의 자체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주)OOO로부터 상차 관련 CCTV 자료를 송부 받아 입고차량과 일치 여부를 확인5)하였고, 또한 그 입고 수량, 품질 등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계근표 등을 수취․보관하였다. 2013년 의정부세무서에서 쟁점②거래처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로 실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정상사업자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②거래처가 정상사업자로서의 태양을 갖추고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②거래처가 정상 사업자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설사 쟁점②거래처가 부정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청구인의 쟁점②거래처의 정상 사업자 여부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②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4년에 쟁점①거래처는 OOO지방국세청장(조사1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의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억원을 발급받고 거짓세금계산서OOO억원을 발급한 사실이 있어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OOO과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나) 2016년에 쟁점②거래처는 OOO지방국세청장(조사2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의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억원을 수취하고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사실이 있어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이 기각(조심 2017중518, 2017.4.6.)되었다. (다) 위와 같이 쟁점①․②거래처는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도 모두 기각 결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①․②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과거 OOO 재직 시 동료였던 OOO의 말을 듣고 쟁점①․②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했고, 쟁점①거래처 대표자 OOO은 조사대상과세기간 중 간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OOO이 회사를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②거래처 대표자 OOO은 쟁점①거래처의 실사업자인 OOO이 폐동 사업을 권유해 사업을 시작했고 사무적인 업무 외에 실물 거래는 전부 OOO이 운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처 대표자 OOO이 비철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고 야적장 등의 기본적인 사업 설비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야적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품 상하차, 배송 등 실제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4.12. 쟁점①거래처와 1회 매입거래한 후 2012.5.2.부터는 거래단계에 쟁점②거래처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거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①․②거래처 모두 사실상 OOO이 운영했다는 점, 거짓 거래를 위해 위장법인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30년 이상 비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으로 쟁점①․②거래처의 영업 기반시설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 가능 여부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7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주요 내용(2017.3.14.)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그 외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쟁점②거래처OOO에 대한 피의사건(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처분결과 통지서[2017.5.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17.9.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청구인이 2014년 1월~4월 쟁점②거래처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3부(계약 미이행에 따른 동 스크랩 물대 선지급 반환 요구), OOO이 작성한 차입금 확인서(2014.2.18.), 의정부지방법원 OOO결정서(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8.14.),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쟁점②거래처의 납세증명서 5부, 쟁점②거래처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예상고지세액 없음”, 팩스일자 : 2013.9.3.), 스크랩 구매 및 운송현황 리스트, CCTV 촬영사진(계근 및 상하차), 계량증명서(계근표, 차량번호 등 입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②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한 수사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 쟁점①거래처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일부 매입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는바 동 업체가 완전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①․②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에 폐동 이동 등을 촬영한 CCTV 촬영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년경 쟁점②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해 매입거래와 관련한 선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의 쟁점②거래처 납세증명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수령하는 등 쟁점②거래처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이 동 스크랩의 매매에 있어 자금흐름 등을 은폐하거나 그 외 부가가치세를 적극적으로 탈루하려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사한 거래구조를 갖고 있었던 OOO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관련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동 조합은 동 스크랩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국세청 등에 건의한 단체로, 그 당시OOO 전무가 관련 법안의 개정을 건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관련 보도자료상 나타난다.
2)쟁점②거래처의 납세증명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이후에는 세무조사 결과 정상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3)물량이 대규모로 거래되는 비철 거래의 경우 각 상하차시마다 별도의 운송비 및 상하차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해 중간 거래업체에서는 상하차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동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흐름이다.
4)운송차량의 거의 대부분인 차량번호 OOO은 쟁점①거래처 등이 운송용역을 의뢰한 OOO 소유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쟁점②거래처를 통해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
5)청구인 거래처에 입고된 차량이 OOO 보유 차량이 아닌 경우 확인 절차를 위해 제출받았으며, 현재는 그 용량이 너무 방대하고 오래된 자료로 그 중 일부만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