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화성세무서장이 2018.3.2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OOO종합상사, ㈜OOO, ㈜O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인 거래처별 사진증거자료 및 거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O이 1998년부터 비철유통을 주업으로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2015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3.~2017.11.30. 기간 동안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종합상사, ㈜OOO철강, ㈜OOO교역, OOO메탈(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OOO백만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20.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도 없이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자료상 행위를 했다고 하여 거래처인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리 전용계좌를 통한 대금증빙을 완벽하게 갖추었고, 매출처가 대기업 제련업체로 문제가 없었으며, 거래건별로 사진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물거래는 인정하면서 무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세금계산서상 매입처와 실제 매입처가 상이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청은 2014년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구리전용계좌를 이용하면서 동종업계 타 업체보다 월등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과세관청에서 비철유통 거래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의 내부검토 기준은 비철업 종사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2)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표된 법규에서 찾을 수도 없는 위 10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청구인은 무리한 제도에 대한 불평과 저항보다는 과세관청의 행정지도에 충실히 따랐으며 남들보다 월등하게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가)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지인 소개로 거래를 시작했다고 거래동기를 의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오랫동안 폐동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로, 사업 과정에서 거래처들의 소개를 받고, 지인의 소개를 받고 거래를 한 것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고, 정상 거래로 인정받은 다른 업체들 모두 지인의 소개로 거래가 시작된 곳이 많은바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시작전에 거래처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거래가 성사될지 여부를 모르고 단순히 매입 단가에 대한 문의전화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입처를 거래전에 방문해 본다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10건 매입 문의전화 오면 그중 1건 정도만 실제 거래 성사 되고, 거래처가 보통 수십km 이상의 거리인데 그런 곳을 거래 시작전에 가보지 않았다고 선관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은, 대기업 수준의 큰 회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업체에게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논리이다. 처분청에서 거래 시작전에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철 유통의 최종 단계인 제련업체에서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용광로를 갖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에서야 매입처가 얼마 되지 않고, 그 매입처의 거래금액 자체가 크므로 거래 시작전 방문하여 사전 점검이 가능하나, 청구법인 같은 영세 소규모 업체에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의 여건과 큰 괴리가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약 OOO억 정도이지만 실제로 1~2% 수준의 유통마진만을 남기는 업체에서 소득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들의 사업경험 여부 등 운영능력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4개 중 OOO종합상사와 OOO철강은 거래시작 후 사업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주의의무를 이행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 문제되는 매입처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경로로 사업장을 가 봤는지, 방문당시의 정황 분위기 등을 소상히 모두 밝힌바 있음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3)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별도 구매계약서가 없고, 일부 거래의 계근 증빙이 부족하며, 운송기사 서명 없는 등 입증서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비철 유통업체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 비철업계의 최종단계인 제련업체에서나 거래금액이 크므로 매입거래처와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유통업체끼리는 관리인원과 관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은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따라 업무일지(다이어리)를 작성하였고, 거래일마다 업무통화 업체, 거래했던 업체, 방문했던 업체 등 간략하게나마 흔적을 기재해 두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쌍방에서 계근한 자료를 대사하여 중량을 확정하는 것이 상관행상 일반적이라며 청구법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중량에 대한 동의를 하면 거래가 성사되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멀쩡한 자체 계근대를 놔두고 일부러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계근을 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에서는 자체 계근이 가능한 중량은 자체 계근을 했고, 자체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근 두곡계량소를 이용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진 증빙 등을 모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조사청에서는 운송기사의 서명이 일부 없음을 문제삼아, 매입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운전기사 서명이 없는 것은 실제 운송기사가 탁송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자주 들어오는 기사의 경우 얼굴도 익히고 하역작업하면서 차도 한잔씩 하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당사에서 서명을 생략한 것인데, 이를 두고 거래를 부인할 만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이다. 운송기사로 일했던 김OOO에 확인한바, 조사청의 사실관계를 위한 방문이나 전화조차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철강의 요청으로 물건을 OOO금속에 배송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했던 거래 당시의 사진자료에도 운송기사 김OOO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바, OOO철강의 업무지시를 받은 운송기사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의 물량을 배송하였음이 명백한 증거자료로 입증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대기업의 납품처로 선정되었고, 거래건별 증빙사진과 청구법인의 업무일지를 보더라도 일반 비철유통 업체보다 월등한 성실함과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OOO그룹의 계열사인 (주)OOO과 코스닥기업 ㈜OOO금속이었다. 2015년 두 곳에 대한 매출액이 OOO억원 이었고, 엄격한 납품업체 선정 절차 검증을 통과하고 선정되었다. (주)OOO 담당자가 당사에 와서 영업전반이나 물류 흐름에 대한 점검 및 작업장 내역을 다 확인하였기에 승인이 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관리가 엉망이고 기본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주)OOO도 거래질서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초 화성세무서 세무조사 이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거래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때 대항하는 증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전체 거래의 90% 거래 당시 사진을 남겨두었고, 거래사진에는 조사청에서 문제삼고 있는 OOO철강 및 OOO종합상사 소속직원들이 등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는 이들이 각각 소속회사(OOO철강, OOO종합상사) 직원들로 확인한 자들이며, 업무일지에도 이들 법인과 거래했음을 기록해 두었다. OOO종합상사의 경우,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된 심OOO이 거래 당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에 다수 등장하는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실물을 비교해보고 동일인임을 확인하면서 거래를 하였는데, 조사청이 그것이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98년부터 약 17년여간 비철금속유통업 등 동종 업종을 영위하며 해당 업종의 거래질서 문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가) 다음 <표1>과 같이 폐동의 단가가 일반 고철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일회성이라 해도 고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표이사 김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쟁점매입처 중 OOO종합상사와 ㈜OOO철강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 두 번 정도 사업장을 방문한 것에 그쳤고 ㈜OOO교역과 OOO메탈의 경우 방문사실조차 없었다. <표1> 쟁점매입처별 거래기간 및 건수 등 (단위 : 건, 백만원) (나) ㈜OOO철강의 대표자 문OOO이 아닌 형 문OOO을 통해 ㈜OOO철강 및 OOO메탈과의 거래가 시작되었으나 실사업자 여부 및 거래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장의 현황이나 실제 공급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며, 아무리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그 과실이 없음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대법원 2011두26695)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입고사진 등의 서류들은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서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내용이 미비한 건들이 다수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계근대를 구입하기 전까지 소량을 저울로 계량하고 바로 거래명세표 상 물량을 기재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2015년 쟁점매입처와의 총 거래건수 77건, 총 거래금액 OOO백만원 중에 27건, OOO백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보관 중인 계량증명서가 없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에 일부 차량 운송기사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을 갖추었다고 하나 동일 운송기사가 방문하여 서명이 없는 경우가 52건, OOO백만원으로 기재 사실이 불분명하다. (마)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내역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운송기사는 대부분 일회성 거래였고, 그 중 4건 기재된 김OOO의 경우 유선연락 하였으나 폐동의 상차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하였다고 하는 차량 운송기사 김OOO의 확인서의 경우,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OOO철강에 대한 조사에서 직원으로 밝혀진 김OOO는 자료상 확정된 OOO상사, OOO메탈(폭탄업체) 등 거래처에 입금된 매입대금을 현금출금한 사람으로 자료상 행위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그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다고 한 업무일지(다이어리 수첩 형태)에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건이 전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단순히 날짜 및 거래처명 정도의 메모 수준에 불과했으며, 폐동 입고시 촬영한 사진에 찍힌 차량 운송기사가 쟁점매입처와 관련자라 해도 그 자체만으로 실제 매입처 및 매입물량의 상차지가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OOO과 (주)OOO 같은 큰 규모의 제련업체에 폐동을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주의의무 이행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폐동의 입․출고시 재고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상품수불부조차 작성하지 않았음이 대표이사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국세청은 2014년 1월 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지정된 금융 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한바, (가) 이 제도는 사업자들이 구리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이 지정한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취지는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조성을 위함이다. (나) 이러한 제도 시행의 취지와는 별도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공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해 해당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배제하는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한다. 3.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⑫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1998년 3월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4월 이후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 매입원가는 인정하고, 실제 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고, 매입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와의 비철 및 폐동 매입시 작성한 거래 일자별 매입내역과 상당한 분량의 사진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백만원) (마)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처별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OOO종합상사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발췌> <(주)OOO철강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일부>
<(주)OOO교역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발췌> <OOO메탈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일부> (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경위 및 거래처 확인내용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심문조서(2017.10.19. 작성)는 다음과 같다. <OOO종합상사와 거래관련 심문 내용 일부> <(주)OOO철강과의 거래관련 심문 내용 일부> <(주)OOO교역과 거래관련 심문 내용 일부> <OOO메탈과 거래관련 심문 내용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의 현황이나 실제 공급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 따라 구리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비철거래 업종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쟁점거래처 중 OOO종합상사와 OOO철강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 건별로 사진증거자료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점, 일부 사진증거자료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거래현장 사진에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물거래는 인정하면서 실물을 공급한 실제 거래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당시 운송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거래처별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증거자료 및 거래 관련자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