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1.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OOO 명의로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에게 발행된 공급가액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8. OOO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처분청이 2013.10.30. 직권으로 폐업처리(폐업일 2013.6. 30.)된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 등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자료상 청구인과 거래처 간 불부합 발생 등에 따라, 2018.1.8.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동거인 OOO(2014.2.8. 사망, 당시 59세)의 강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OOO이 동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2013년 5월말경 OOO의 폭행을 피하여 본인의 고향인 OOO로 내려오면서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라고 통보하였으나, OOO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의 도장까지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대금을 OOO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OOO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이익을 나누지도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이 실사업자인 OOO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OOO을 실사업자라고 볼 수 없더라도, 조립 등 외주와 관련한 매입내역이 없을 뿐더러 단 한 명의 직원도 없는 상황에서 쟁점과세기간에 OOO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의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에서 다른 소득이 없고,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사업장과 동일하며, 쟁점과세기간 이전인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OOO 사망 관련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외에는 명의를 단순히 대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 등을 볼 때,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의 것이라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
(나) 청구인 및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 소득 및 주소지 이력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3> 청구인 및 OOO의 근로소득 발생 이력
<표4>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 이력
(다) 청구인 및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표6>와 같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2016.3.14.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이 2013.6.30.자로 사실상 폐업하였고 OOO이 청구인 모르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아래 <표8>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표8> 청구인의 확인 내용
(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인 OOO와 OOO의 관할 세무서OOO에서 2013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에 따라 검토한 각 과세자료처리보고서를 보면, 이들 거래상대방이 쟁점사업장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아래 <표9> 참조) 및 대금지급 내역(아래 <표10>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제외하고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1> OOO 명의의 계좌(OOO 489-04-******)거래내역
<표9-2> OOO 명의의 계좌(OOO 100-027-******)거래내역
<표10> OOO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
(4)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입자료가 없고, 한 명의 종사직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OOO와 OOO 의 각 대표자에게 전화하여, 쟁점사업장과 거래 당시 접촉한 대상이 누구인지,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인지,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OOO 사망 관련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외에는 명의를 단순히 대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시, 소득이나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OOO에게 대여하였을 뿐,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이익을 나누지도 아니하였던바, 실사업자인 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OOO 사망 관련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외에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에 한 명의 종사직원이 없고 쟁점과세기간 중 외주 등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매출 규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폐업일 2013.6.30.)하는 등 쟁점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거래상대방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수취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OOO의 주소지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2013.6.30.) 이후에는 동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OOO로 각각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