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로부터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금액 ○○○원 중 ○○○원을 정상거래로 하고,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에 공급한 알루미늄 부산물 중 재, 가공칩, 탕구, 카파블럭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소재 합금을 이용하여 제조한 자동차 엔진용 실린더 및 헤드의 중간제품을 ○○○ 등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OOO에도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1.-2016.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관계회사인 OOO로부터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원가 OOO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매출원가 과다계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2)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 공급한 알루미늄 부산물 중 재, 가공칩, 탕구, 카파블럭(이하 쟁점부산물 4종이라 한다)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각 경정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각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거래 중 세금계산서 선발행 등으로 인해 실거래로 확인된 부분(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의 영업부에서 작성한 영업마감자료상 납품량과 영업업무일지상 납품량을 비교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되는 영업마감자료상 납품량보다 영업업무일지상 납품량이 적을 경우 그 차이를 가공거래 부분이라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 집계 부분 중 2013년 3월, 6-9월 및 11월과 2014년 2월(일부) 및 3월 거래분은 세금계산서 선발행 등에 따라 영업마감자료와 영업업무일지상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실거래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OOO은 2013년 하반기 OOO자동차가 매입 단가를 인하함에 따른 급격한 매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13년 6월경 주요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 7월 납품예정인 물량에 대한 대금을 2분기 가격 기준으로 선입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한편,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7월에 납품(OOO은 대금을 먼저 수령 후 납품한다는 취지에서 선납 납품이라는 용어 사용)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이러한 방식으로 2013년 9월까지 대금을 선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았고, 관련 물량을 그 이후에 받았으며, OOO은 이러한 거래분을 영업업무일지가 아닌 영업마감자료에만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에 서류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구체적 선납 납품 거래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집계한 내역 중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위 선납 납품 거래와 별도로 실제 원재료를 납품받은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나) 당초 처분청은 과세한 위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실물을 동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과 OOO이 거래한 쟁점부산물 4종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부산물 4종 단가는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쟁점부산물 4종 매입에 대한 견적을 받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OOO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부산물 4종 단가는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한다. 2) OOO은 청구법인의 매입 요청에 응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초과이윤 내지 손실이 나지 않는 가격으로 결정하므로 OOO이 쟁점부산물 4종을 견적가격으로 매입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지 못한다. (나) 처분청이 시가로 삼은 OOO가 판매하는 알루미늄 불량품(이하 OOO차불량품이라 한다) 단가를 쟁점부산물 4종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 기본적으로 시가의 비교는 동일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의 가격을 당해 물건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다(조심 2014서3508, 2016.6.29., 조심 2014서3085, 2015.3.4.). 알루미늄 부산물은 1. 기본적인 부산물의 구성 성분, 2. 이물질 함유 등 오염도, 3. 부착된 비알루미늄 부품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알루미늄 합금에 포함된 성분 및 불순물에 따라서 알루미늄 합금 제조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불량품 및 부산물의 성분 및 철함량 정도는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모든 알루미늄 합금 제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OOO불량품은 1.기본적인 구성성분, 2.이물질(철등) 함유 정도, 3.품목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물건이므로 그 납품가격을 쟁점 불량품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2) OOO차불량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OOO에서 발생되는 불량품으로서 람다엔진블록, 세타엔진블록 및 엔진 실린더헤드 불량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OO자동차는 위의 불량품들을 불량품 종류와 무관하게 하나의 불량품으로 묶어 OOO에게 일괄 매각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 불량품(람다엔진블록, 세타엔진블록 및 엔진 실린더헤드)의 단가가 쟁점부산물 4종 중 가장 거래 비중이 큰 카파엔진블록 및 누크랭크케이스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OOO차불량품은 1.고급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엔진 실린더헤드 불량품이 포함되어 있어 애초에 일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카파엔진블록과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2.OOO공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의 철등 이물질 함유량이 카파엔진블록에 비하여 낮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하는 카파엔진블록과는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3.더욱이 카파엔진블록 등 쟁점불량품은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관계로 OOO차 불량품에 비해 재사용을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OOO공장 불량품은 카파블록 불량품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다른 물건이다. 3) OOO과 OOO자동차와의 불량품 거래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거래가 아닌 특수한 거래상황이 반영된 거래로서, 이러한 거래 결과를 시가로 볼 수 없다. OOO의 사업은 구조적으로 OOO자동차와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OOO자동차는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및 부산물을 OOO을 포함한 협력업체들에게만 매각하고 있다. 즉, 협력업체들은 OOO자동차와의 거래 관계로 인하여 매입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상 대등하지 아니한 지위에서 형성된 가격을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 4) 또한, OOO차불량품 단가는 OOO자동차가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으로서, 도저히 시가라고 볼 수 없다. OOO자동차 협력업체들은 OOO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알루미늄 원재료의 공급비율에 비례’하여 강제적으로 불량품을 매입하고 있다. 이 경우 OOO자동차는 협력업체들과의 협상 내지 가격결정 과정 없이, OOO자동차 내부기준 협력업체들이 OOO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단가* 수율) - 일정 비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 가격을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OOO을 포함한 협력업체들은 OOO자동차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이 정해진 OOO차불량품 단가를 독립된 사업자 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인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수율이 유사한 경우 동일한 불량품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동일한 종류의 부산물이더라도 이물질 함유 또는 오염도 등에 따라 수율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수율만으로 동일한 불량품으로 볼 수 없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드로스에 대한 2건의 수율측정 보고서상 수율(최종 회수율)이 각각 40.1%과 89.6%라는 큰 차이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사실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바와 같이 카파엔진블럭의 수율이 항상 73∼74%가 아니고, 측정 대상 불량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수율 수치가 같다는 점만으로 OOO차불량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아래의 카파엔진블럭 수율측정 결과 보고서상 수율은 77.2%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수율 표에 따라 수율만으로 동일 품목이라고 판단할 경우, 애당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쟁점부산물 4종 중 가공칩(블록의 절삭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OOO차불량품 중 알루미늄 불량품 블럭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이 도출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2017.4.7.자 답변보충서 제15면 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가공칩 수율은 71-72%로 나타나 있고, OOO차 OOO공장 불량품(람다엔진블록, 세타엔진블록 및 엔진 실린더헤드 불량품)의 수율은 73∼74%로 나타나 있음에도, 처분청은 가공칩을 OOO자동차의 에이엘칩(수율 67∼68%)과 같은 품목이라고 보아 비교한 것이 확인된다. (라) 특히 알루미늄 부산물 재와 드로스는 전혀 다른 부산물인데, 처분청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OOO에 드로스를 판매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재를 판매하였으므로 재의 가격을 수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한 부산물을 재가 아니라, 드로스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드로스를 OOO에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드로스의 가치가 더 높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재란 용해로 및 보온로 청소 시 외벽에 붙어있는 찌꺼기 및 보온로 탈가스 처리 시 발생하는 가루 형태의 불순물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알루미늄 부산물들을 매각하기 위하여 1.OOO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에게 견적 요청을 하고, 2. 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부산물의 종류별 단가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드로스는 알루미늄 부산물의 일종으로 용해된 알루미늄 표면에 떠올라 있는 금속산화물의 두꺼운 막을 의미하고, 특히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합금 주조 시 주입컵에서 주조기로 용탕을 주입하고 난 후, 주입컵 외부에 붙어 있는 은박지 형태의 부산물을 드로스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드로스는 재와 형태 및 구성성분이 전혀 다른 부산물이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재를 판매하였고, 이는 관련 증빙을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견적을 받을 때에도 재에 대한 견적을 받았을 뿐, 드로스에 대한 견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각한 알루미늄 부산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처분청이 파악한 재의 수율과 드로스의 수율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각한 것은 드로스라고 판단하였는바, 수율이 유사하다고 하여 동일한 종류의 부산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거래금액이 부풀려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로부터 확보한 관련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월례보고서(2012년 자재관리팀)의 추가내역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으로 매입한 내역이 월별, 일자별 품목, 수량, 금액 등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었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입수한 월별판매실적 보고에도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2) 또한, OOO의 실제 장부인 생산일보와 영업업무일지에는 허위 거래분에 대한 생산내역과 출하내역이 없는 반면, OOO이 이중장부로 허위 작성한 영업마감자료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OOO추가매출로 표기되거나 다른 색깔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었다(참고로, OOO의 영업부는 제품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업업무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영업업무일지의 판매내역은 OOO 생산팀에서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일보의 제품판매 내역과 서로 일치하였다. 반면, 경리팀 강OOO 과정이 작성한 영업마감자료는 거짓 서류인 생산월보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회계서류에 맞추어 작성된 거짓 서류로 영업업무일지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3) 나아가 청구법인은 허위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근량 전산 데이터를 사후에 입력하여 정상거래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OOO에 지급하였고, OOO은 거짓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나) OOO지검은 2017.3.30. OOO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에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소사실로 청구법인, OOO 및 그 대표이사 강OOO 등을 불구속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검 2016년 형제96521․96522, 2017년 형제13122․28454호). (2) 부산물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물의 수율이 동일할 경우 비교대상 물품이다. 1) OOO이 알루미늄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목적은 부산물에 함유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데 있으므로, 결국 OOO이 구매하는 알루미늄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는 알루미늄 함유량, 즉 수율에 따라 결정된다. 2)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되는 공정한 가격을 비교대상으로 하는바, 알루미늄 부산물의 비교목적은 경제적 가치의 유사성이고, 알루미늄 부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수율이므로, 알루미늄 부산물의 수율이 같다면 부산물의 명칭에 관계없이 비교가능한 부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한 쟁점부산물 4종(재, 가공칩, 탕구, 카파블럭)과 OOO자동차, OOO자동차,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이 OOO에 공급한 부산물(드로스, AL칩, 탕구, 알루미늄불량품블럭 등)의 수율을 비교하여 비교대상 부산물로 선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는 OOO 등이 공급한 드로스와 가공칩은 AL칩과, 카파블럭은 알루미늄불량품블럭과 그 수율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이 청구법인과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비교가능 부산물의 단가 비교 1) 동일한 수율인 부산물을 기준으로 OOO이 특수관계회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산물을 매입한 단가 및 수량과 특수관계 없는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단가 및 수량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부산물 4종을 저가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이 특수관계 없는 OOO 등으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은 단가를 시가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부산물 4종을 저가로 양도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재와 드로스는 동일한 부산물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매각한 재의 적정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OOO 등이 OOO에 매각한 드로스와 단가를 비교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나, OOO이 부산물을 통하여 베이스메탈로 재사용할 수 있는 비율인 수율을 보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드로스에 대한 수율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에 대한 수율이 동일하므로 재와 드로스는 동일한 부산물로 비교가능성이 있다(참고로 OOO이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드로스를 구입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부산물 4종을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 (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1.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1.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1.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2) 쟁점2 관련 (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1.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1.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부분 중 일부 거래의 경우 대금을 먼저 지급(선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그 다음 달에 해당 원재료를 실제 납품 받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이러한 선납 납품 거래가 2013년 하반기에 OOO이 OOO자동차에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 인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2013년 6월 OOO자동차 입찰보고 자료에 따르면, 입찰결과 AC2BH 품목 등이 전분기 대비 OOO원(거래가액 대비 10% 이상) 인하된 점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납 납품 거래는 AC2BH 품목(2013년 6월 및 9월에 선납)과 AC4CH 품목(2013년 7월~9월에 선납)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이 이러한 선납 납품 거래를 요청한 OOO의 발송 공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선납 납품거래라고 주장하는 AC2BH(2013년 7월 및 10월 실납품) 및 AC4CH(2013년 8월, 9월 및 10월 실납품)의 실납품 거래에 대해서 각 일자별 물량이 기재된 계근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부분 중 일부 거래의 경우 실제 원재료를 납품 받은 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거래에 대한 계근표(및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OOO검찰청의 공소장에는 처분청의 과세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OOO원만이 가공매입 대상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조심 2013중3909, 2014.10.1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OOO원을 선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았고, 관련 물량을 그 이후에 받아 영업업무일지가 아닌 영업마감자료에만 반영된 사실이 선납 납품 요청 공문, 계근표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부분 중 OOO원은 영업업무일지에 입력이 잘못되어 있고, 동 거래에 대해 OOO이 실제 원재료를 납품받은 사실이 계근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거래금액이 부풀려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위 세금계산서 중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만 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OOO원)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과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에서 확인한 알루미늄 부산물 매각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등에서 OOO에게 알루미늄 부산물을 매각하는 과정 ① OOO 등 주관으로 OOO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의 수율테스트를 위해 부산물 매수자인 OOO, ㈜OOO 등 업계관계자들에게 수율테스트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② 수율테스트 장소는 부산물 매수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③ 수율테스트 선정업체에서는 OOO 등의 부산물을 용해로에 투입하여 알미늄 추출량을 확인 후 수율을 확정한다. 예컨대, 부산물 100kg을 용해로에 투입하여 알미늄 40kg이 추출되면 수율은 40%이다. ④ 확정된 수율을 바탕으로 OOO 등의 부산물 거래단가를 확정하는데 단가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OOO ⑤ OOO 등은 위 단가산출 방식으로 부산물 단가를 결정하여 OOO 등 여러 업체에 매각한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알루미늄 부산물을 매각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 주관으로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부산물 수율테스트를 위해 부산물 매수자인 OOO 관계자들에게 수율테스트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② 수율테스트 장소는 용해로가 있는 OOO이다. ③ OOO에서는 청구법인의 부산물을 용해로에 투입하여 알루미늄 추출량을 확인 후 수율을 확정한다. ④ 확정된 수율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부산물 거래단가를 확정하는데 단가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OOO ⑤ 청구법인은 위 단가산출 방식으로 부산물 단가를 결정하여 OOO에 전량 매각한다. 2)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산물 가격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산물 가격과 비교할 때, 평균 18프로 저렴하다고 분석한 청구법인 부산물 효과분석 보고서(OOO 작성)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를 저가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2008.2.26. 작성한 부산물(AL재) 단가조정 및 C.R 효과보고의 건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kg당 OOO원에 매각하던 부산물 재의 적정 매각단가를 산정할 목적으로 외부업체로부터 매각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을 제출한 업체들이 제시한 단가는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2008.3.10. OOO에 발송한 부산물 매각관련 회신 요청의 건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1.부터 기존 ‘재’ 매각단가인 OOO원/kg을 OOO원/kg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니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외주업체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한 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OOO 외 다른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 나)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상 단가를 비교할 때 OOO의 견적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2) 청구법인은 쟁점부산물 4종과 처분청이 시가의 기준으로 삼은 OOO차불량품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산물 4종 중 가장 거래 비중이 큰 카파엔진블록의 경우 일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지만, 비교 대상인 OOO차불량품의 엔진 실린더헤드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이 더 높은 고급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알루미늄 합금 화학성분 기준표에 의하면, 알루미늄 합금 규소, 철 성분 등이 약 5.5% 더 포함(결과적으로 알루미늄 함량 비율이 약 5.5% 더 낮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산물 4종 중 카파엔진블록, 누크랭크와 OOO차불량품인 람다엔진블록 등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카파엔진블록 등에는 주철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OOO차불량품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부산물 4종 중 가공칩의 경우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내용의 청구법인 공문) 3) 청구법인은 OOO을 포함한 OOO자동차 협력업체들은 OOO자동차에 공급하는 알루미늄 원재료의 공급비율에 비례하여 강제적으로 불량품을 매입하고 있으며, 가격 역시 시가와 관련 없이 OOO자동차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협력업체들에게 통보 후 매각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알루미늄 스크랩 가격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9.25.자 2013년 4분기 OOO 알루미늄 스크랩 가격표자료에는 OOO차 불량품 매각업체의 명단과 선정기준이 나타나 있는데, 최대 공급업체, 알루미늄 합금 공급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 매각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부산물 가격 자료 자료를 보면, OOO이 OOO자동차에 공급하는 알루미늄 제품의 일정 비율(각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비율이 상이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차불량품의 매각가격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역시 2017.4.7.자 답변보충서를 통해, OOO자동차가 산식을 통해 매각가격을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한 것은 재라고 하면서, 재, 드로스 사진과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송장, 계량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수율이 유사하다고 하여 이들을 동일한 부산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품목인 드로스에 대해 수율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 드로스 수율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산물의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물의 수율이 동일하다고 하면 비교대상 부산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수율측정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동일한 종류의 부산물(드로스)이더라도 이물질 함유 또는 오염도 등에 따라 수율에 큰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율만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부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시가로 삼은 OOO차불량품은 제품 종류, 구성 성분, 이물질 함유도 등에서 쟁점부산물 4종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산물 4종의 비교대상 부산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등은 협력업체들에게 당초 알루미늄 합금 공급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 불량품의 매각비율 및 거래가격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OOO과 OOO자동차와의 부산물 거래는 사업상 대등한 관계에서의 거래가 아닌 특수한 거래상황이 반영된 거래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부산물의 거래가격 산정방법을 비교해 볼 때, OOO 등의 거래가격은 협력업체들이 ‘OOO차에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협력업체의 가공비 및 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적용한 부산물 거래단가의 경우에는 순수 원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적용한 부산물의 거래단가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쟁점부산물 4종의 매입에 대한 견적을 받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산물 4종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산물 4종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