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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매입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7-서-2773생산일자 2018.05.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진행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적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을 맞추고자 재화를 형식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8.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OOO원, 2013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 2012년 귀속부터 2014년 귀속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 및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 2012년 귀속부터 2014년 귀속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세무서장이 2016.8.22.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3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판매관리비 OOO원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 OOO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커피 생두 및 인스턴트 커피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부터 2016.7.1. 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이 중계무역 및 외국인도수출 등을 영위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과 대금의 흐름이 불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내역 중 대금수수 및 외상매출․매입 계정 잔액이 없는 것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2~2014사업연도 매출액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및 매입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하고, 쟁점매출액을 합하여 “쟁점매출․매입액” 이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각 익금불산입(△유보),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감가상각비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 등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8.8. 및 2016.8.22.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3년도 1기분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4. 및 2017.7.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들은 그 경영관리를 위한 인적구성원이 동일하며, 각 회사의 설립 연혁 및 주요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주요 취급 상품 및 유통구조

  1) 청구법인들은 OOO OOO OOO., 이하 “OOO”라 한다)의 커피 생두 및 인스턴트 커피를 주로 취급(커피 생두는 보통 60kg마대로 포장하고, 인스턴트 커피는 보통 20kg, 25kg 단위로 비닐백에 담아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거래)하는데, 습기를 피하고 보관상태가 좋을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섭취할 수는 있지만 커피 고유의 향과 풍미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통상 생산일로부터 2년간을 유통기간으로 하여 거래되며, 유통기한에 가까워질수록 해당 상품의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고, 유통기간이 경과하면 폐기처리해야 하므로 유통기한 내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구입비용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폐기처리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어 손실규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2) OOO로부터 구입한 상품은 대부분 OOO에 위치한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해외 및 국내 매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분할 반출하여 해당 매출처로 운송하는데, 국내 거래의 경우 OOO로부터 구입한 물량 중 일부를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국내 매출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분할 반출하며, 수입신고는 해당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거래처 명의로 하거나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한다.

  3) 대금결제조건은 거래건별로 다르지만, 상품하역 후 최장 180일내 전신환 결제조건 또는 30% 선결제 및 화물운송서류 확인 후 70% 결제조건 등으로 계약이 되므로 상품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 청구법인들의 거래형태에 따른 상품 이동경로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OOO

  청구법인들이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수출한 물품은 중계무역방식거래에 해당하고, OOO 보세창고에서 행한 거래는 중계무역방식과 보세창고도거래방식(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이 혼합된 형태의 거래라고 할 수 있으며, 중계무역과 관련된 제시한 증빙 중 OOO의 실재성은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화물통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OO

   가) 청구법인들이 이러한 거래형태를 취한 이유

  ⓛOOO의 법률에 의해 수출을 위해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OOO국내로 반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OOO은 인접한 도시이고 두 도시 모두 OOO의 영토임에도 OOO 법률상 수출입 시에는 경내관외(境內關外, 국경 이내 세관 이외)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③ 계약조건의 이행 목적도 있다.

   청구법인들이 하는 커피유통거래 사업은 도매상 간에 주로 이루어지며 중간소비자(최종 소비자용 커피제조업자 및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공급과 달리 보세창고에 적치된 상품의 소유권만을 양도양수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량의 상품을 다른 창고로 이동시키는데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거래계약시 Payment Terms(지불조항)에 상대 거래처가 “B/L을 보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적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보세구역 안에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B/L이 발급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즉 위 계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④ 또한 계약조건에는 화물 도착지에 대한 약정조항도 있다.

  OOO거래처들(예: OOO)과 거래할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래방식은 보통 보세수입 방식이다. 즉 출발항은 해외이고(OOO 세관은 OOO을 경내관외로 보아OOO항을 해외항구로 인정한다), 도착항은 보세구역이 있는 OOO등)로 할 것을 요구한다.

  해상운송이나 철도운송을 할 때에는 표준화된 화물소유권 문서, 즉 B/L이 나오는데, OOO 간에는 여객열차는 있지만 화물열차는 없다. 또한 트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운송증명이 없다. 따라서 육상운송의 경우 거래처들이 화물소유권에 대한 효력을 확인하지 못하므로 계약조건에 있는 B/L을 대체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위 계약조건을 충족시키고 해상운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OOO의 지리적 특수성과 OOO의 수출입 관련 법률 제약을 어기지 않는 거래형태를 취한 것이다.

  OOO보세구역 안에서 상품 소유권을 이전하면 B/L을 받을 수 없지만, 홍콩으로 화물을 싣고 가서 OOO항의 당초 보세창고까지 운송하면 B/L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창고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OOO의 지리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거래의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니다.

  OOO OOO의 국경통과시스템에 대해서는 OOO사무소가 남북출입통행 관련 제도ㆍ시설 운영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 12월 발간한「해외 출입국관리 사례 자료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나) 이러한 거래로 청구법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 유통시장에서 대형회사로 인식되어 거래처 확보가 유리할 수 있다.

  ② 장기적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 거래의 성격

  이러한 거래형태는 투기성 거래의 성격이 있다. 즉 주식투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거래처 간의 자금사정 및 상품운용계획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이 변동되다가 기후 및 국제정세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뜻밖의 가격변동을 맞이할 수도 있으며 투기성 수익이나 투기성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OOO보세창고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

   가) 청구법인들이 OOO소재 보세창고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상품(커피) 거래단가는 대부분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비용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창고비와 물류비이다. 커피는 식품 수입검역이 필요한 상품인데다 생두의 1회 최소 거래량은 대략OOO에 달하므로 그에 따른 창고비와 물류비가 상당하다.

  청구법인들도 시장진입 초기에는 창고비와 물류비 절감이 어려웠지만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발견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설립되었고 한국시장 개척도 중요한 사업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OOO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중계무역 또는 수입판매 형태의 거래를 취하였으나, 국내 보세창고의 창고비용과 물류비용은 OOO 보세창고의 그것에 비해 비싸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고 더욱이 청구법인들의 거래처 대부분이 동남아에 위치하여, 국내 보세창고보다는 OOO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들은 2013년 초부터 한국에 이미 도착한 화물 일부를 환적하여 OOO의 OOO로 운송하여 보관하였다.

  또한 2013년초 이후 OOO와 새로 체결한 계약에서는 대부분의 도착지를 한국 OOO로 변경하였고, 한국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화물만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그 이후 청구법인들의 국제중계무역에서는 OOO의 명의로 주로 OOO에 상품을 반입하는 해외인수 수입을 하고 OOO에서 다시 해외인도 수출방식으로 상품을 발송하였다.

  2013년부터 OOO는 중계무역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OOO은 현물거래방식의 거래를 주로 하고 있다.

   나) OOO의 지역적 특수성을 활용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OOO의 수출입관리상 경내관외(境內關外) 정책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잘 활용하면 거래처의 요구조건도 충족시키면서 유통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

 다) 청구법인들의 이러한 거래형태에는 거래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의 해외 이전과 같은 불순한 목적은 없으며 유통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로 진입하고자 매출확대에 치중하기는 하였으나, 거래형태나 대금결제도 커피유통시장의 상관행을 따라 이루어졌다.

(다) 국제커피유통의 구조 및 상거래 관행

  1) 국제커피유통의 구조

  커피의 이동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청구법인들의 주된 거래는 유통단계 중 대도매상과 중도매상 단계에 해당한다.

  2) 상거래 관행

   가) 국제커피시장은 그 거래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또한 생산지와 중간소비지가 같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많다. 대형 커피생산업체들의 경우 최종소비지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도 하지만 원료공급의 안정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커피생산지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지역별 커피 수요변동에 따라 커피생산지에서 자국이 수출한 커피를 역수입하거나 외국에서 생산된 커피를 수입하기도 한다.

   나)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따라서 한 번 선택된 커피를 바꾸기는 매우 어려우며 일단 거래처가 형성되면 지속적인 거래가 계속될 수 있다. 그런데 대형 유통상의 경우 그 거래규모와 기호식품이라는 커피의 특성 때문에 소수의 거래처와 거래하게 되므로, 대형 유통상의 경우 거래처와 약속된 물량을 약속된 시기에 공급하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유통상의 수익창출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으로 유통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바, 빠른 상품회전이 가능할수록 회사는 유통시장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므로 대량의 장기 재고가 있는 경우 회사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라) 일회 거래규모는 통상 수 톤에서 수십 톤에 이른다. OOO의 경우 OOO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OO에 개설한 자사 홍보 홈페이지에도 최소 거래조건으로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OOO, 커피생두의 경우OOO톤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이 취급하는 커피는 컨테이너 선적을 하는데, 인스턴트커피의 경우 20feet 컨테이너 하나에OOO톤을 적재할 수 있고, 40feet 컨테이너 하나에는 OOO을 적재할 수 있다. 생두의 경우에는 밀도가 높고 무거워서 20feet 컨테이너만 쓸 수 있으며, 20feet 컨테이너 하나에 OOO톤을 적재할 수 있다.

 마) 거래가격은 보통 kg단위로 결정된다. 커피의 종류 및 상품의 상태 등에 따라 보통 kg당 $OOO에 가격이 형성된다.

 (라) 회계장부 등의 외부위탁

  1) 청구법인들은 주주 및 임직원이 100% OOO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된 임직원들은 한국의 회계 및 세법에 대한 지식이 매우 미약하여 장부기장 및 세무관리의 업무를 외부의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법률에 따른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는장부기장을위탁한세무회계사무소를전적으로신뢰하며 의지하였고 판매영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으며, 회계 및 세무처리를 위해 기장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는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공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의 조사를 통해서 기장대리인이 그 동안 수행한 장부기장에 회계기록의 누락 및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고의로 기장대리인에게 이러한 회계기록의 누락 및 오류를 발생시키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

(2) 쟁점매출·매입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의 매출처로부터 현금 등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출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익금에 불산입하였으나, OOO전자세금계산서 및 반송신고필증 등을 통해 쟁점매출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적격한 수익항목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의 법인통장에서 매입처로 현금 등이 출금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입이라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였으나, OOO물류회사가 발행한 화물이전증명서, OOO세관신고서, 통장 내역, 약정서 등을 통해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적격한 손비 항목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비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판매관리비 항목 중 거래 증빙이 불비하거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실제 근무한 임직원(OOO 등 총 7명)에게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OOO 보세창고 보관료OOO),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지출한바, 쟁점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사업장 현황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OOO호에 소재하고 있고, 국내에 별도 영업소 및 재고자산 보관창고 등은 없으며, 회계, 재무관리, 무역관리업무 등은 모두 OOO 1인이 담당하고 있다.

 (나) 회계장부상 중요 부분의 누락 및 허위기재

  청구법인들은 고액의 보통예금 계정을 누락하였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별로 관리하지 않고 근거없이 임의로 상계처리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 허위기재하였다.

 (다) 국외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청구법인들은 대주주가 OOO로 동일하여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최대 매입처인 OOO는 과거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2012년까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최대 매출처인OOO과 청구법인들은 대주주가 동일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매출처인 OOO가 과거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매출처인 OOO가 대표이사로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라) 재고자산 실사불가로 인한 회계감사 의견거절

  청구법인들 중 OOO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서는 재고자산 실사 불가를 이유로 감사의견 제시를 거절하였다.

(2) 쟁점매출·매입액에 대하여

 (가)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회계책임

  청구법인들은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상 심각한 누락 및 허위내용이 발생한 원인을 청구법인들의 기장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들이 지는 것이며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경정 또한 당연히 기제출한 장부 및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 건 불복청구의 쟁점은 조사기간중 이미 조사청과 청구법인들이 교환했던 내용으로서 조사청에서는 조사진행중 누락된 회계 정보와 청구주장을 반영한 회계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쟁점거래의 실질적 특성

  조사기간 중 제출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국외사업자(특수관계인 다수 포함)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매입단가보다 매출단가가 낮은 거래가 존재하여 고액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쟁점거래는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약정서상 결제기한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이나 독촉 등의 행위도 없으며, 거래 흐름과 다르게 대금결제 단계를 축소하고 서로 상계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발생원인은 상품원산지 세탁, 단가담합, 국제적인 특수관계인간의 자금유통 등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품에 대한 각자의 소유권과 채권․채무에 대한 각별한 인식이 없이 공통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서, 국외 업체간 소유권 이동을 형식상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재화의 흐름과 소유권 이동을 맞추고자 중국, 홍콩 인근에서 수출입을 반복하면서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최종 매출처가 나타나면 비로소 고액의 단가를 얻어낸 후, 최종 목적지에 배송하는 형태를 갖춰 공통의 이익을 취하고 과세소득은 저세율 국가인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국제적 기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회전거래를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는 어렵고, 특히 국내에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의 경우 더욱 그러하므로 조사청에서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한 것이다.

 (다) 거래증빙의 객관성 여부, 사후 작성 가능성

  청구근거로 제출한 Invoice 등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Invoice 등과 대사한 결과 이중 일부 거래처의 인장 날인 위치 및 인장철자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와 OOO은 2014.5.28., 2014.6.19. 각 사업장을 OOO에서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나, 사업장 이전일 전 발행한 Invoice 상에 이전일 이후의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장 전화번호로 OOO을 기재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증빙을 청구법인들이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증빙이 사후 작성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과 주거래처간 특수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인 근거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라) 거래당사자 간 소유권 이전관계 불투명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은「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계약 및 대가수령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였는 바, 쟁점거래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매도자와 매수자간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② 거래관계와 재화의 이동내역이 명확히 일치하는지, ③ 재화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 수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들이 취급한 재화(원두커피, 생두)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① 소유권 이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거래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만 존재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성이 부족하고, ② 거래관계와 재화의 이동내역 또한 서로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청구법인들이 작성한 회계장부 상에는 고액의 보통예금 계정이 누락되었고, 실제 거래대가에 비하여 과소하게 대가를 수수함에 따라 장부상 고액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남아있어야 하나 이를 임의 상계처리하였고, 그 결과 주고받을 대가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하게 대가를 수수한 실거래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대금을 수수하기로 한 약정서, 차용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조사당시 소명한 바 없고, 국내․외 특수관계가 얽혀있어 사후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였을때, 장부상 외상매출․매입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고, 약정 없이 거래대금을 상계하거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국외 제3자와 대금을 수수한 건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제16조에 따르면 거주자 간, 비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이를 이행한 바 없다.

(3) 쟁점비용이 업무관련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관리비 항목인 급여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도 없다.

  쟁점비용은 조사 당시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건으로, 급여내역이 없이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등을 계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영수증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직원으로 신고한 자가 없어 급여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량의 운행주체가 불분명하고, 차량일지 등의 증빙이 없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외국환거래법(2012.3.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 대상】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1) 중계무역을 가장한 허위 매출·매입액 계상

 가) 중계무역의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들은 중계무역의 근거로 매매계약서(소유권 이전) 등을 작성하였으나, 거래의 대부분에 대한 재화의 반출(운송) 및 대가의 수수 등 실질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국내사업 책임자인OOO를 통하여 국외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회전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들은 매 사업연도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 후 익년 초 반대의 대체분개한 사실이 없어 기말상계된 금액은 자동 소멸되었는 바, 임의로 상계처리한 외상 매출·매입금이 실질거래임이 입증되지 않아 장부에 계상된 외상 매출·매입금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다) OOO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서 재고자산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계상된 매입․매출 거래금액과 외환 송금내역 등과 대사한 결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선적서류 등에 의해 재화의 반출(운송)이 확인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의 수수가 확인된 거래를 실질적인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매출액 중 대금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는 가공매출로, 매입액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2) 기말재고상품 허위 계상

 청구법인들의 재고자산 보관장소가 동일하나, 외부감사 대상인 OOO에 대한 감사시 재고자산 확인불가로 감사의견 거절한바 있으며, 그 외 재고자산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가공매입을 계상함에 따라 허위의 기말재고상품이 계상된 것으로 보아 기말재고상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처분하고 연도 이월하였다.

  3) 허위의 판매관리비 계상

 OOO에 소재한 보세창고 운영과 상품 운송을 위하여 지급한 보관료 및 해상운송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보관료 및 운송비 주체는 OOO과 같은 외국법인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외환송금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동 비용을 내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그 외 지출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의 회계 및 무역업무 등을 담당한 리지에의 2016.6.23. 작성 문답서 주요내용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Invoice 등을 신고 당시 제출했던 증빙과 대사한 결과, 일부 거래처의 인장 위치 및 철자가 상이하고, 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다르며, 청구법인들과 주요 거래처간에 특수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인 근거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Commercial Invoice를 제출하였다.

 (라)

OOO

(마) 한편,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급여 계상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거래사실의 실재성 및 청구법인들의 회계책임 인정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계약서, 통관문서, B/L, Invoice 등)로 거래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빙에 따라 누락 및 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은 대부분 무역거래와 관련된 것들로, 무역거래의 큰 흐름(거래계약 → 상품의 운송 및 통관 → 거래대금 정산)에 따라 관련 증빙을 검토하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조건(대상 상품, 단가, 대금정산조건, 선적항, 하역항 등)은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운송 및 통관의 경우는 각국의 통관문서, 거래대금 정산여부는 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특히, 증빙 중 통관문서는 청구법인들이 사후 조작할 수 없는 것이며, 한국 OOO 해관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통관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B/L은 운송업체가 발행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들과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관문서와 B/L의 기재내용과 계약서, Invoice 등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다른 입증자료의 기재내용을 비교하면 거래의 실재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 OOO 해관이 발행한 통관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제356조에서 “한국 및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거래계약과 상품이동 및 통관에 관련된 증빙자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의 진정성은 통관문서의 기재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법인들은 작성된 장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구법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장부가 일부 부실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실기장이 세무대리인의 실수가 명백하다면 증빙자료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의 문답서에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장부가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자료와 다르게 회계기록의 누락 및 오류가 있었음을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음을 밝혔다. 세무대리인도 장부기록의 누락 및 오류가 청구법인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나) 국외 거래처와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 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의 대주주가 일부 국외 거래처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거나, 일부 국외 거래처의 주주라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래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국외 거래처와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면 사실관계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만일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이 다른 국외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에 비해 부당한 것이라면 이전가격 문제로 과세할 수는 있으나 거래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OOO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는 것은 재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없다.

  1) 회계감사인은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면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낼 수 있다. 청구법인들 중 OOO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회계감사인과 협의하여 실사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사청의 문답서에도 나타난다.

  2) 그럼에도 조사청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기말재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입거래 를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청구법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원두커피 및 커피 추출물 등)은 식품이므로 물품의 특성상 통관시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한다. 즉 통관문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상품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말 및 기초에 발행된 통관문서와 거래계약서 등에 기재된 거래량을 통해서도 재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창고보관업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보고한 작업내역, 보관료 및 물류비용청구서, 은행계좌이체내역, 대금지급영수증 등으로 재고가 있었음이 입증된다.

 (라)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의 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OOO해관의 통관자료 등의 증빙이 사실이더라도 거래의 실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이 주장하는「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 등의 요건은 거래가 실재함을 전제로,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계무역 등의 요건 충족 여부로 거래의 실재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중계무역 등의 경우 그 특성상 실물의 이동 흐름이 그 소유권의 귀속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해자간 대가수수 관계 또는 그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 회계장부상 거래처별 원장을 부실하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충분하고 합리적인 반론없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통관문서 등 입증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공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는 계약서로, 상품의 이동은 통관서류 및 물류업자의 재고보관확인서 및 물류비용청구서 등으로 대금정산 여부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 충분한 근거와 입증없이 현금주의로 과세하는 것은 상거래 현실이나 회계 및 세법의 일반적인 기준과도 동떨어진 불합리한 처분이다.

  1) 검찰은 조세포탈여부에 대한 수사결과 청구법인들의 거래형태는 커피의 다양한 국제 유통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세금탈루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무역거래의 흐름상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사청은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부인할 만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또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허위의 매입이라고 부인한 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매출거래 중 일부만 가공매출거래로 부인하였다. 이는 매출과 매입은 서로 대응되는 거래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것이다.

4) 예를 들어 한국 OOO의 수입화물 진행정보는 B/L번호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하나의 B/L번호에 의하여 조회된 상품이동 내역은 모두 하나의 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건의 물품수입(즉, 매입거래) 후, 수차례에 걸쳐 국내 반출(즉, 국내 매출거래) 또는 해외 반출(즉, 해외 매출거래)한 경우 매입거래를 부인하였음에도 그와 연결된 해외 매출거래 및 국내 매출거래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매입이 없는 매출을 인정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음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5) OOO2보세구역에서의 매입ㆍ매출거래시 보세창고에서의 상품이동은 매입계약서번호에 의하여 관리된다. 매입거래가 발생하면 창고업자는 상품입고 후 매입계약서번호에 의한 입고확인서를 청구법인들에게 발급한다. 이후 매출거래가 발생하여 청구법인들이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를 할 때에는 입고시 작성한 매입계약서번호에 의해 출고대상 상품과 수량을 지시한다. 따라서 OOO보세구역에서의 상품이동은 매입계약서, 보세창고 입고확인서, 매출계약서, 보세창고 출고지시서,OOO 해관의 통관문서 등에 확인가능하며 이러한 문서들은 계약서번호에 의하여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바) 쟁점비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지출품의서 및 관련 지출증빙은 정당한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장부기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품의서 및 관련 지출증빙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을 기재한 사례는 있으나, 이 경우 임의계상액과 정당한 지출증빙의 차이에 대하여만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는 회사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적설비와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들이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실제로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다.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송금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인건비가 지급된 자들은 대부분 청구법인들의 임원 또는 주주에 해당된다. 이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즉 회사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다) 쟁점매출․매입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들의 연간 거래건수를 보더라도 청구법인들의 운영에 인적설비는 필요한 것이다.

 라) 차량유지비와 관련된 차량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이며 거래처 방문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마) 따라서 급여신고 및 원천징수 이행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비용들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창고보관료는 재고보관보고서, 보관료 청구서 및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하다.

 가) OOO물류관리업체는 물류관리 비용과 보세창고 이용 비용을 청구한다. 창고보관료는 보세창고업자에게 지급할 보세창고 이용 비용이다. 물류관리 비용은 해당 물류관리업체에게 직접 해외송금하였다. 보세창고 이용 비용은 환전상을 통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시 추가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나) OOO 물류관리업체가 청구한 보관료 내역 및 영수확인서, 금융거래내역을 비교하면 창고보관료가 아래 <표10>과 같이 해당 보세창고업자인 O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 환전상을 이용한 대금결제방식이「외환거래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조사청이 보세창고 이용 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보세창고 이용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통관문서 등에 의해 정상적인 상품거래를 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진행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적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을 맞추고자 재화를 형식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중계무역 및 외국인도수출은「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계약 및 대가수령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장부상 계상한 매출·매입액과 외환 송금내역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부상 중요 부분이 누락되거나 허위 기장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들이 중계무역 등을 통해 재화를 동반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보통예금 계정을 장부상 누락함은 물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별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상계처리 함에 따라 조사청은 대금수수내역이 없고 외상매출·매입 계정 잔액이 없는 것을 가공거래로 본 점,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Invoice 등 서류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과 일부 거래처의 인장 날인위치 및 인장 철자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 중 OOO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재고자산 실사 불가를 이유로 감사의견 제시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중국 보세창고 보관료 등 쟁점비용(OOO)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OOO 보세창고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게 지급한 보관료 중 OOO원은 외화송금 내역이 없어 가공비용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은 해외업체(OOO)와의 거래임에도 해외거래처가 확인한 현금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OOO보세창고 보관료로 지급한OOO을 판매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통신비, 출장비 등을 통해OOO와 소수의 직원들이 사업장을 운영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계상이 전혀 없었던 점, 쟁점비용 중 식대, 커피머신 구입 등에 신용카드 영수증, 송금증 등이 첨부되어 실제 복리후생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비용 중 OOO원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