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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수선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부-2503생산일자 2018.11.19.
AI 요약
요지
쟁점수선비는 새로운 자산의 설치, 성능의 개량 등을 이유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내용연수가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입증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김해세무서장이 2018.2.19. 청구법인에게 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연도 수선비 중 OOO천원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건설․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속도로 유지보수 관련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20.~2017.11.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2~2016사업연도 수선비중 OOO천원(이하 “쟁점수선비”라 한다)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2.19. 청구법인에게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은 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토지․도로구조물․도로시설물에 부속되는 설비 등 도로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이를 개별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쟁점수선비의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이라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감가상각자산의 하나인 무형고정자산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규정하면서 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3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그 부속물을 건설하여 국가에게 기부한 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가 「법인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자산의 하나인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부자산인 것이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선비 등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수선비 지출 이전과 비교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실시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수선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없다.

 (2) 쟁점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는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자산별”의 의미는 청구법인과 같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갖고 있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그 자체가 개별자산이 되는 것인바, 쟁점수선비는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 주장처럼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갖고 있는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구성하는 건축물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등을 별도의 개별자산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개별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내용연수는 가장 길어야 50년이 상한인데, 만약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기간이 50년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것을 개별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용연수 자체가 달라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명백히 반하게 되고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과 다르게 된다

  (나)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사용기간을 내용연수로 보고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고 있지 않는 점도 청구법인과 같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갖고 있는 법인의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 그 자체를 개별자산으로여 보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국세청도 역시 위와 같이 수도시설관리권 자체가 개별자산인지 아니면 수도시설관리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유형자산인 토지․구축물 등이 개별자산인지가 문제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하여 수도시설관리권 자체를 개별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사용수익기부자산 그 자체를 개별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로 지출하는 총 수선비가 각각 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지 아니한 수선비가 설령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라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세무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거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일관성 없이 구분함으로써 처분청 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수선비 중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들이 다수 있다.

  처분청은 절토사면 보수공사의 경우 산을 깎은 상태에서 기부채납 한 이후 콘크리트 타설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한 주장으로서 절토사면 보수공사의 경우 사실은 폭우 등으로 유실된 부분 등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였고, 수선과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계약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보증기간이 몇 년인지 여부에 따라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의 판단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선비를 지출하면서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를 일관되지 못하게 판단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유형자산 증가에는 디지털CCTV 설치공사, 터널비상방송시스템 교체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콘크리트포장・아스팔트포장 보수공사는 수선비로 처리하였고, 비상회차로 설치공사, 졸음쉼터 설치공사, 야생동물유도울타리 공사 등도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표1> 연도별 유형자산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수선비 중 기계장치 설치공사 등은 수익적 지출로 인식하면서도, 2014년 기계장치 OOO백만원, 2015년 기계장치 OOO백만원, 2016년 기계장치 OOO백만원, 차량운반구 OOO백만원을 별도의 개별자산(자본적 지출)으로 인식하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3항의 판단은 개별자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사용수익기부자산 전체를 개별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등 일부 운영비를 자본적 지출금액(사용수익 기부자산의 100분의 5에 미달)으로 보아 사용수익기부자산과는 별도의 개별자산으로 인식하였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는 유형고정자산을 기술하고 있고, 제1항 제2호는 무형고정자산을 기술하고 있다.

  조사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유형고정자산) 가목(건물 및 구축물), 라목(기계 및 장치)에 해당하는 지출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무형고정자산) 사목(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자산가액 100분의 5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구축물 설치비, 기계장치 구입비용 등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오류가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3항 별표 5를 보면,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장착한 모든 토목 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3항의 판단은 상기와 같이 개별자산별로 판단해야 한다.

 (3) 조사청은 조사 당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명세서를 청구법인에 보여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적 지출 혐의가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협의하자”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전체 금액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100분의 5에 미달하므로 전부 수익적 지출”이라는 주장만 계속하였다.

  또한, 쟁점수선비가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도,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실시협약’에서 ‘본건 유지 관리비용 지출은 세법상 수익적 지출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까지 붙었을 경우, 사인간의 계약으로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이므로 이는 세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 금액이 관리운영권(사용수익기부자산)의 10,000분의 1에 미달하지만, 자본적 지출 성격의 금액은 자본화하여 그 비용을 기간배분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2팀-1090(2007.6.5.), 법인세과-864(2009.7.29.) 및 청구법인의 세법상담-법인세(2017.10.10.)에서도, 관리운영권의 5%에 미달하는 금액은 수익적 지출이라는 회신은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수선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수선비 일부가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2006.2.12.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후, 30년간의 운영관리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무형고정자산) 사목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국가와 체결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의 운영비용으로 매년 지출하는 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운영비용

 (단위 : 억원)

  (다) 청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은 사업연도별로 다음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로 지출하는 총 운영비(쟁점수선비 포함)는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한다.

<표3> 연도별 재무상태표상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단위 : 억원)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1억 이상 주요 수선비 현황과 운영비 중 별도의 자산(기계장치)으로 회계처리한 내역과 자본적지출로 판단한 내역을 다음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OOO억원 이상 주요 운영비 현황

                                   (단위 : 원)

* 비고란의 ‘자’는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로 판단한 쟁점수선비임

  (마) 처분청이 쟁점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수선비 내역 및 처분청 판단근거

(단위 : 원)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다음 <표6>과 같이 도로 포장 등의 도로유지관리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면서 <표7>의 배수시설 보수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도로유지보수에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아스팔트 도로 보수공사의 경우는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였으나, 배수시설 보수공사는 사진 등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표6>

<표7>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다음 <표8>과 같이 ITS디지털CCTV 외 개선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면서, <표9>와 같이 가변정보표지판 교체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13년 9월 대체투자(ITS디지털 CCTV외 개선) 공사 계약서로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나, 공사 사진이 없었기 때문이고, 2015년 11월 가변정보표지판 교체 공사는 공사 사진을 보고 자본적 지출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조세불복이 예정된 상황에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

<표9>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선비 전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표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수선비는 멸실된 부분의 복구, 이용의 편리성 증진, 종전 자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산의 설치, 성능의 개량 등을 이유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수선비의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입증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수선비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라. 기계 및 장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 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쟁점수선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