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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국패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8-부-2903생산일자 2018.11.06.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그 주식가치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09.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12.28. 취득한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48,000주의 순손익액을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가중평균․순손익가치환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공해방지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12.28. 청구 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4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수하였으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2010.5.31. OOO은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통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안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시가를 OOO원(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4.4.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년 10월 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징수점검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6.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2009.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2018.1.24. 조세심판원은 “OOO세무서장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09.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12.28. 현재 쟁점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8.2.6. 청구인에게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기 위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수차례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2018. 3.28. 당초 결정을 유지할 것을 알리는 결과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접수한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주문에 따라, 처분청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09.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12.28. 현재 주식회사 OOO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아무런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도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조세심판원에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와 같이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 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불합리하며, 이는 증자 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며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 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08서4077, 2009.12.2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07.12.5. 120,000주를 유상증자한 내용을 반영한 평가액 OOO원과 대가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8.2.6. 발송한 공문을 포함하여 수차례 청구인에게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한바 있으며, 2018.3.8.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근거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2009.12.28. 현재 쟁점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7.12.5. 12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한「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②항은 2011.7.25.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과-277, 2015.4.3. 같은 뜻임)하는 것이므로 2009.12.28.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사건을 쟁점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8.3.26.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의 재조사 결정 주문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2018.2.6. 청구인에게 재조사를 위한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OOO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수차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는 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같은 뜻임)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재조사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처분청이 이 사건 재조사를 할 방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5051, 2017.4.10.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및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적용한 가액과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및 증여세 결정세액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OOO

OOO

(다) 이의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까지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기준일인 2009.12.31.까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특별히 변동을 줄 만한 사유를 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심판청구시 2009.12.28. 현재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2009.12.28.부터 2009.12.31.까지의 재무상태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OOO

OOO

  (라) 청구인은 2007.12.5. 유상증자한 120,000주를 반영한 연도별 환산주식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마)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서4077, 2009.12.2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라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OOO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각 사업연도별 가중평균하기 직전의 순손익액을 [{(증자전의 1주당 순손익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을 적용하여 1주당 손순익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에 제56조의 가중평균 및 제54조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법률 제218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법률 제230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1.7.25. 법률 제230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