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장이 2017.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5.12.30. 주주(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청구인 OOO)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OOO의 취득금액 OOO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5.17.부터 산업용장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OOO(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배우자로, 2005.9.1.부터 ‘OOO’ 및 ‘OOO’(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장갑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1) 청구인은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편직기 104대와 OOO 1층 1,073.4㎡ 중 466㎡(이하 “OOO 1층”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임차료 합계 OOO원(공급가액, 편직기 임차료 OOO원, OOO 1층 임차료 OOO원,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법인에서 임차한 편직기(104대)와 청구인 소유의 편직기 74대(이하 “쟁점편직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OOO1) 장갑을 편직하는 용역(이하 “쟁점편직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외주가공비 OOO원(이하 “쟁점편직금액”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후 업종을 ‘장갑제조업’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 청구인은 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장갑(이하 “쟁점장갑”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각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장갑거래”라 한다)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3) 청구법인은 2015.12.30. 주주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합계 OOO(액면가액이 OOO이고 전체 발행주식의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1주당 OOO, 이하 “쟁점주식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27.부터 2017.7.24.까지 청구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편직기를 임차하여 OOO 장갑을 직접 편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편직기의 적정 임차료 OOO보다 높은 쟁점편직금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차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청구인에게 OOO 1층 및 청구법인 소유 편직기 104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임차료를 익금불산입(기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쟁점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업종이 장갑제조업이 아니라 기계장비임대업인 것으로 보아 기계장비임대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장갑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장갑을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매입․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매매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OOO를 익금산입(대표자 OOO 상여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OOO를 손금불산입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별지1>과 같이 2017.9.12. 청구법인에게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은 환급)하고, 2012~2016년 귀속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7.9.1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독립적인 사업자로, 쟁점편직용역을 통해 편직된 OOO 장갑내피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는바, 쟁점편직금액은 정상적인 외주가공비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 수출부에 근무하던 현 대표이사가 2000.5.17. 설립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장갑을 생산․수출하는 법인으로, 해외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흰색 작업용 장갑 대신 ‘칼라OOO 장갑’을 생산하게 되었는바, 외주업체의 품질관리 경험이 풍부한 청구인이 2005년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칼라OOO 편직을 맡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나일론․다이야몬드 장갑의 편직업무와 수출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쟁점사업장에서 개발한 2중 우수법에 의한 내피편조법은 세계적으로 디자인과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고급 산업용 장갑제품의 기술표준이 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2005년 OOO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에 설립되었다가, 편직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2009년 1월 OOO 1층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전하였다. OOO 공장 2층에 소재한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같은 공장 1층의 편직기 가동현황 등을 감안하여 전화로 생산지시를 하였고,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도 하였는바, 이는 발주 의뢰자로서 수주자인 청구인의 공정현황을 관리한 것으로, 발주처인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으로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이를 청구인과 공유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의 쟁점편직용역을 쟁점편직기 임대차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로 신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임), 칼라OOO 특수장갑원가의OOO를 차지하는 원사(1kg당 OOO원으로 일반 나일론 원사의 OOO)의 사외반출로 인한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원산지 관리가 용이해졌다. (라) 쟁점사업장에서는 10명(정규직 2명, 임시직 8명)이 칼라OOO 편직을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18명(편직기사 14명, 기계보수 등 4명)이 나일론과 다이야몬드 편직을 담당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임시직 직원은 주부나 불법외국인 근로자 등이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동 직원도 편직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서 나타나고, 도급자는 작업지시서대로 작업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도급자인 쟁점사업장 직원의 신상카드를 보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청구법인에서 함께 지급한 이유는 쟁점사업장의 숙력된 직원을 청구법인에서 요청한데 대한 보상차원이다. (마) 특허침해소송시 편직임가공업체보다는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여 장갑편직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특허기술개발을 주도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년 쟁점사업장을 창업하면서 같은 해 9월 일본으로부터 30여대의 자동편직기를 수입하여 칼라OOO 장갑을 시험생산하여 기술우수성과 소비자만족도를 입증하고 마침내 기술특허등록에 성공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술특허가 등록된 2006년 2월까지 자동편직기를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의하면, 기계장비임대업은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 용품을 임대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조작자가 딸린 경우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계조작자가 고용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경우 장갑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사) 또한, 처분청(OOO장)은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의 2011사업연도까지의 편직용역대가를 시가보다 고가로 지급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동 조사시에는 장갑편직용역의 공급주체가 쟁점사업장인 것으로 과세하였다가 이 건 조사시에는 쟁점편직용역의 공급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 OOO과 직접 거래할 수 없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해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주식회사 OOO(OOO 소재, 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장갑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2003.11.23. ‘청구법인의 산업용 보호장갑 판매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경 OOO에서 OOO에 안전장갑을 납품하는 OOO으로부터 “OOO는 OOO에 대한 납품이 중단되었으므로 OOO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본인들과 거래를 하자”는 거듭되는 요청을 받았으나, OOO과 거래를 할 경우 OOO가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별도 사업체인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거래한다면, 안전장갑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쟁점장갑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장갑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12.7.4. OOO에 대리점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OOO과 직접 거래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쟁점사업장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상법」 제3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행하였고, 청구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통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모든 주주(2명,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가 자기주식 취득에 참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30. 취득한 쟁점주식(OOO) 중 OOO주를 2016.8.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자녀들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예비경영자원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부합하며, 이후 1년 만에 제기된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해 당초 취득목적인 “우리사주조합 설립 검토”, “임직원 성과보상기준 마련”,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위한 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마무리 되면,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직접 청구인 소유의 쟁점편직기를 임차하여 OOO 장갑을 편직하였다. (가) 조사청은 조사착수시 쟁점사업장이 외주가공업체라면 보관하고 있어야 할 원사 입고대장, 생산관리대장, 불량관리대장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착수시 사업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거래명세서 외에 쟁점편직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된 직원을 포함하여 직원 근태사항, 노동비용 파일 등을 작성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담당하였다는 OOO 편직업무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월간 및 주간 생산계획표’, ‘일일 생산현황’, ‘내피불량집계’ 파일을 작성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편직용역을 포함하여 편직 관련 모든 공정을 직접 담당하였다. (나)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에 쟁점편직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OOO 1층을 관리하며 편직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된 OOO와 OOO가 편직실 직원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개인신상카드도 청구법인의 직원 PC에 저장되어 있었다. (다) 청구법인의 ‘퇴직금 파일’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OOO과 OOO의 쟁점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을 청구법인에서 일괄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간의 편직기 임대차계약 제6조에는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편직기의 화재보험료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담한 사실이 없다. (라) 쟁점사업장은 2013년부터 신고한 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고, 이 외 임시직원 8명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자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임시직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며, 확인서에도 근로자의 날인이나 임시직 직원 관련 장부도 없으므로 동 확인서만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임시직원들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처분청의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여부와 편직용역단가의 적정성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으로 본 것일 뿐, 실질업종이 편직제조업이라고 공식적으로 의사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는 과세자료 및 정보가 일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부과제척기간이나 중복조사 등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과세처분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한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편직을 하였는바, 적정임차료보다 고가로 수령한 임차료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과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장갑을 매출하고 쟁점사업장에서 OOO에 장갑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OOO 관련 매출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서류 등 관련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OOO 매출을 관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간회의’ 문서 등에서 확인되고, 제품견적을 OOO에 직접 회신하였는바, 쟁점장갑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에 장갑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을 위반한 것이다. (가) 「상법」제341조에서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달라졌고(취득 전 : 대표이사 OOO OOO%, 청구인 OOO%→취득 후 : 대표이사 OOO OOO%, 청구인 OOO%), 2016.8.12. 쟁점주식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자녀(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처럼 청구법인은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규정을 위반하였고, 임직원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상여금 제공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주식매매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편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장갑을 납품받아 OOO에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쟁점장갑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반현황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편직기 104대와 OOO 1층을 임차하고 아래 <표2>의 쟁점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법인에서 임차한 편직기 104대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편직기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편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아래 <표3>의 쟁점편직금액을 받은 후 업종을 ‘장갑제조업’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기를 임차하여 OOO 장갑을 직접 편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편직기의 적정 임차료 OOO원보다 높은 쟁점편직금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차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청구인에게 OOO 1층 및 청구법인 소유 편직기 104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임차료를 익금불산입(기타)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쟁점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업종이 기계장비임대업인 것으로 보아 기계장비임대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다. <표2>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내역 <표3>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편직금액을 지급한 내역 <표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내역 <표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내역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7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게 쟁점편직용역과 관련된 원사입고대장, 편직물량 생산관리대장, 편직불량 관리대장 등 통상적인 외주가공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장부나 쟁점편직금액의 청구 및 정산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종결일까지 거래명세서(월수량 및 단가만 기재)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다른 외주가공업체(OOO)의 경우 구매발주서, 청구서, 불량수량 정산서, 및 외주실적마감 자료 등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편직용역과 관련된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와 유선통화한 결과, OOO 1층(쟁점사업장), 2층(청구법인) 구분 없이 전체 편직기(청구법인 소유의 편직기와 쟁점사업장 소유의 쟁점편직기)를 대상으로 불량체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편직기설비대장 파일에 의하면, OOO 1층 편직실의 쟁점편직기를 청구법인 소속 직원인 OOO과 OOO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사원명부 및 개인신상카드, ‘편직실 조직 및 직무구성도’(2013.6.1. 시행), 2014년 및 2015년에 작성된 ‘근태율 서류’, ‘생산계획표’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인 OOO와 OOO가 청구법인의 편직실 직원에 포함되어 있고, 개인신상카드도 청구법인의 생산부서 대리 OOO의 PC에 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생산계획표상 쟁점사업장의 편직부분과 다른 편직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품질환경경영관리 시스템(ISO9001) 제출시 공정전체 조직도를 표시해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조직도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공정의 외주업체는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외주업체를 생산라인에 포함하여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 4)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으로 2013년 이직한 OOO, OOO, OOO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입사일이 청구법인에서의 근무시작일(2013년)이 아니라 쟁점사업장 입사일(2006.5.1. 및 2012.1.1.)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근로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쟁점사업장 입사일로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신용대출의 경우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할 뿐 재직증명서상 근로기간은 대출심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5) OOO(쟁점사업장 근무일 : 2010.8.4.~2013.3.31., 청구법인 근무일 : 2013.4.1.~2014.1.31.), OOO(2005.5.1.~2013.4.30., 청구법인 근무일 : 2013.5.1.~현재)의 퇴직금 지급관련 자료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이직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정규직 2명, 임시직 8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시직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락처가 기재된 임시직원 6명에게 연락한 결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인이 없는 확인서도 있고, 쟁점사업장에는 임시직원 관련 서류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은 현장실사(2017.4.18.)시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2명뿐인데 대하여, 편직기 90~100대당 조작자가 일반적으로 1명 필요하므로 쟁점편직기(74대)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편직기(104대)를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편직(나일론 및 다이야몬드) 관련 편직기(154대~231대)와 근무자 수(14명)를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편직업무를 2명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8) 청구법인의 월간 및 주간 생산계획표, 공장일보, 일일생산현황자료, 불량현황표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편직수량을 청구법인에서 생산하는 편직수량과 구분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내피불량 파일’은 ‘공정불량 시트’와 ‘외주불량 시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쟁점편직용역과 관련된 OOO 불량은 다른 외주가공업체의 불량이 기재된 ‘외주불량 시트’가 아니라 ‘공정불량 시트’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주간회의록’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쟁점사업장의 OOO 1층 편직실의 운영 및 쟁점편직용역(OOO 편직)과 관련한 지시를 아래 <표6>과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 대표이사 지시사항 9) 특허출원자료 및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특허권자)은 2004.7.30. 장갑 관련 특허OOO를 출원하여 2006.2.28.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2013~2015년 연구개발실에 OOO 편직 시험과 관련하여 작업지시를 하였고, 일반적으로 발명자와 출원자가 다르다면 공동출원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특허출원일(2004.7.30.)이 쟁점사업장 개업일(2005년 9월) 이전인 점을 고려하면, 동 특허의 실제 소유권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0)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편직을 ERP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산관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관련 ERP시스템 출력물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산정한 편직수량을 청구법인 자재담당 김은경 대리가 ERP시스템에 매일 직접 입력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이 정상적인 외주가공업체라면, 편직수량이 아닌 원사출고, 내피입고와 관련된 수량과 금액을 ERP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간의 편직기 임대차계약서(2012.12.4. 작성)에 의하면, 편직기 대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종료(2014.12.3.) 후에도 갱신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편직기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서 화재보험료를 쟁점사업장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에서 화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따라서, 청구법인은 편직기 104대와 OOO 1층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기를 시가보다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복명서(2012년 12월)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OOO 1층에 편직기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편직기가 청구법인 소유 편직기와 구분되게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OOO(청구인의 동생), OOO(청구인의 올케)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쟁점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작업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7년~2011사업연도 외주거래에 대하여 적정 외주비를 재산정하여 고가 거래금액인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05.9.1.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주소지와는 다른 OOO 소재 아파트형 공장에 설립하였다가 소음과 진동 문제로 아래층에 소재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2009년 1월부터 청구법인(OOO 공장 2층 사용)이 소재한 OOO 1층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개업일 : 2005.9.1.), OOO 외 17명이 쟁점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분쟁 조정신청 사건’의 OOO 재정문(2007.4.9. 재정) 및 대구지방법원 판결서(2007.12.18. 선고 2007가단74994 판결)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장갑을 편직하기 위하여 쟁점편직기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편직기 수입세금계산서(2005.9.26., 2007.2.13., 2매, 공급대가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 공장이 아래 <표7>과 같이 운영되었는바, 1층은 쟁점사업장에서, 2층은 청구법인에서 사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정규직원 2명은 생산체계 입력, 바늘갈기, 안테나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임시직원 8명은 원사이동․걸기, 오물제거 및 일반수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시직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7> OOO 공장 편직공정현황 4)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이 칼라OOO 장갑편직기술을 착안하여 2004년 특허를 출원하고 2005년 쟁점사업장을 창업하며 일본에서 자동편직기 30여대를 수입하여 칼라OOO 장갑을 생산하여 기술우수성을 입증한 후 2006.2.20. 마침내 기술특허등록에 성공하였고, 특허소송과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시 청구법인 대표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여 특허개발을 청구인이 주도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청구법인은 2006.5.4. 편직기를 취득함), 특허등록원부(출원연월일 : 2004.7.30., 특허결정일 : 2006.2.20., 발명의 명칭 : 작업용 장갑, 등록권리자 : OOO)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가공계약서(2012.12.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편직용역 계약서 6)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과의 임가공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2013.1.1.~2015.12.31., 50매),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편직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임대료는 대당 월 OOO원으로 하고, 편직기 대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서 화재보험료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9> 편직기 임대차계약서(2012.12.4.) 주요내용 8)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 2012.12.4.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소유하는 편직기와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임대한 편직기 104대를 가동할 수 있도록 OOO 공장(1층 전체 1073.40㎡ 중 466.06㎡) 및 2층 약 132㎡를 보증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2.12.4.부터 2014.12.3.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근무자 명단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사업장 근무자 명단 10)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상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쟁점사업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확인서(2부,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함)를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장갑제조업을 영위하며 쟁점편직용역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다른 외주가공업체(OOO)의 경우 구매발주서, 청구서, 외주실적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4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하고, 해당 직원은 청구법인의 편직부서 직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임시직원 근로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보수 지급내역이나 임시직원 관리대장 등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작업용 장갑에 대한 특허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로 등록한 점, 청구법인의 주간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쟁점사업장의 OOO 1층 편직실 운영과 쟁점편직용역에 대한 지시를 수차례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편직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쟁점장갑을 매입하여, 이를 OOO에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아래 <표1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장갑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장갑을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매입․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청구인들 신고내용 <표12> 처분청 경정내역 (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주간회의자료(16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3>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국내영업부에서 OOO과의 거래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청구법인 주간회의자료(일부) 2) 청구법인이 2014.10.8. OOO에 발송한 ‘OOO 입찰용 제품견적의 건’에 대한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OOO에 장갑 견적OOO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11.1.27. 청구법인에 송달한 구매발주의뢰서에 의하면, OOO이 2011.1.27. 청구법인에게 장갑 OOO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03.11.23. OOO와 ‘OOO에 장갑공급과 관련한 대리점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OOO에서 OOO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OOO과 거래하자고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통해서라도 거래하겠다면, 장갑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후 거래를 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지는 것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고, OOO에 대리점 계약을 취소하는 통보문을 팩스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와 체결한 산업용 보호장갑 판매지역 대리점계약서(2003.11.23. 체결), 청구법인이 OOO에 발송한 ‘대리점 계약서 취소 통보의 건’ 공문(동화-제430호, 2012.7.4., 청구법인의 산업용 보호장갑 판매지역 대리점 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에 있어 성실히 거래에 임하여 왔으나, 최근 2년간 OOO와의 거래실적이 없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함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약을 2012.8.3.부로 취소하고자 함)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쟁점장갑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국내영업부에서 OOO과의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간회의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4.1.8. OOO에 발송한 제품견적과 관련된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에서 OOO에 장갑 견적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쟁점사업장이 OOO과 실지거래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쟁점장갑을 OOO에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2.30. 주주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1주당 OOO, 합계 OOO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래 <표14>와 같이 쟁점주식 취득 전후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일치하지 아니하여「상법」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무효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청구법인 지분변동 현황 (나)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2.30.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6.8.12. OOO과 청구인의 자녀인 OOO, OOO에게 각 OOO(발행주식의 OOO)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임시주주총회회의록(2015.11.23.)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기주식취득계획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자기주식취득계획 통지서 3) 주식양도신청서(2부), 매매계약서(2부)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2015.12.28.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OOO의 양도를 신청하였고, 2015.12.30. 청구법인과 1주당 OOO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사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위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인 거래이고 쟁점주식의 일부를 대표이사 자녀들에게 양도하여 당초 취득목적(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상여금의 제공)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인 쟁점주식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상법」제3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취득 목적에 따라 보유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인 점, 청구법인은 2015.11.23.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상여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OOO를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서면 및 이메일로 2015.11.23.경 모든 주주들에게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한도, 1주의 취득가액,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주주들에게 통지하였으며, 실제 모든 주주가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쟁점주식(OOO) 중 OOO에 불과한 OOO주를 2016.8.1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자녀들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초 예정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매매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세처분 내역 (1) 청구법인 (가) 법인세 (나) 소득금액변동통지 (2) 청구인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 상법(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4) 상법 시행령(2014.2.24. 대통령령 제2521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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