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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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2018-두-64900생산일자 2019.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49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