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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 부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2692생산일자 2019.02.25.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6. 청구인에게 한 <별표1>의 2013.6.26., 2014.7.2., 2014.11.7. 및 2015.6.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18.9.3. 감액경정한 2014.7.2.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5.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별표2> 중 <별표3>과 <별표4>의 거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중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면서, 부 OOO로부터 2009.10.20.~2016.11.23. 현금 등 OOO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고지 받아 이를 납부한 바 있다.

나. 처분청은 2017.7.6~2017.8.1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2013.1.30.~2015.11.26. <별표2>와 같이 청구인의 부 OOO의 OOO 계좌에서 총 133회에 OOO원의 현금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같은 은행 창구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총 158회에 OOO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OOO원(이하 “당초증여가액”이라 하고, 아래 ‘라’에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10.16. 청구인에게 2013.6.26., 2014.7.2., 2014.11.7. 및 2015.6.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9.3. 당초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 중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4.7.2.과 2015.6.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이 증여추정이 아닌 증여사실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증여사실에 대한 근거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한 것이므로 증여가 될 수 없는 거래이다.

 (1)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부 계좌로 출금된 것(5건 OOO원 중 처분청이 2018.9.3. 직권취소한 4건 OOO원을 제외한 1건 OOO원)은 증여 자체가 아니고, 처분청이 4건 OOO원을 직권취소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 증여사실에 객관적·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입금 원천이라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2013.10.29. OOO원과 OOO원은 입금시간이 15:35:06과 15:36:12이나 출금시간은 15:54:01로 거의 20분 이상 차이가 있어 입금시간보다 출금시간이 늦으므로 출금액이 분할되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을 직원 OOO가 청구인 계좌에 먼저 입금한 후, 청구인의 부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현금 입금과 별개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부에게 갖다 주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2) 거래일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시각이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시각보다 빠른 것(37건 OOO원)의 경우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의 출금거래가 청구인의 계좌로의 입금거래보다 먼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나 입금거래가 먼저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이는 청구인 계좌 입금액이 청구인 부 계좌 출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은행의 일반적인 창구직원이 입출금 계좌주가 다른 거래에서 현금입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입금처리를 하거나 출금처리를 하였음에도 현금출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업무처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증여사실에 대한 과세라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입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은행직원이 쟁점계좌에 입금처리를 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및 입증이 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의견만을 제시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거래일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보다 큰 것(33건 OOO원)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의 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의 입금액보다 커야 하는 것으로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이는 청구인 계좌 입금액이 청구인 부 출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을 별개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기 때문인 것이고, 이러한 경우 증여사실에 대한 과세라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계좌 출금액 보다 많은 금액이 어떻게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출금액보다 입금액이 많은 경우도 증여금액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나머지 58건 OOO원의 거래는 당초증여재산가액의 38.4%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래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을 다시 청구인의 부에게 돌려주고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만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기 때문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모든 현금거래가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고 그 외에도 OOO 등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과거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현재도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2013~2015년 매년 OOO원의 소득이 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청구인의 부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OOO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에 OOO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문제가 된 2014년에도 OOO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증여세를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의 2.6%에 불과한 당초증여재산가액이 반드시 필요하여 증여세를 탈루하면서까지 증여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실제 증여재산이 아니었기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쟁점금액의 거래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근원이 되는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사실은 청구인의 과거 소득, 증여사실, 청구인 계좌로부터의 현금인출내역과 청구인의 지인인 OOO과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OOO과 OOO는 보유한 현금, 계좌 인출금액 및 지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여 사실확인서에서 제출한 금융계좌내역상 현금인출액이 대여금액보다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며 OOO과 OOO는 처분청의 조사를 회피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계좌 입금과 청구인의 부 계좌 출금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쟁점계좌 입금액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직원 OOO 본인이 제출한 두 번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의 은행업무 지시사항을 OOO가 직접 기록하였던 다이어리를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서 청구인의 은행금고 등의 현금보유액을 입금한 것임이고 청구인 계좌 입금거래와 청구인 부 계좌 출금거래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OOO도 OOO가 은행금고를 이용하였고 은행에 자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입금지시에 따라 은행금고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직원 OOO의 진술이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입금은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인바,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계속․반복적으로 청구인의 부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입․출금 전표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부의 은행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은행계좌로의 입금은 같은 은행창구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나 금융감독원의 포착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원 미만의 소액으로 거래하였고, 증여를 은폐하기 위하여 출․입금액을 상이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지인에게 빌려준 OOO원을 매월 OOO원 가량 상환 받아 수시로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은행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1)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부 계좌로 출금되었다는 5건 중 4건(합계 OOO원)은 동일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일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감액경정하였으나, 2013.10.2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OOO원과 OOO원이 분할되어 입금된 것이다.

 (2) 거래일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시각이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시각보다 빠른 37건은 이 건과 같이 동일 창구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의 창구직원은 출금과 입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일처리 과정에서 입금처리를 먼저 하고 출금처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처리이다.

 (3) 거래일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보다 큰 것은 쟁점금액이 증여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금액과 출금액을 달리하여 처리한 것이다.

 (4) 나머지 58건 OOO원은 쟁점금액의 거래기간 중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OOO원 미만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현금출금된 금액은 위의 차액 OOO원 뿐만 아니라 총 OOO원이고, 동일 기간 중 현금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별도 증여행위인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까지 탈루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의 다이어리 기재내용과 은행직원 OOO의 확인내용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부의 은행계좌가 아니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통상적인 것이라면 금액과 관련 없이 당해 거래목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연스럽게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OOO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아닌 변칙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건에 대한 과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으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빌렸다는 OOO와 OOO의 확인서도 그 합계액이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금액 중 현금입금액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현금으로 OOO원과 OOO원을 빌렸다가 매월 현금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OOO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중 청구인에게 상환하였다고 표기된 출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2012년 중 부동산 등 취득내역도 없으며 2013~2015년 중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 OOO원에 불과하다. OOO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중 청구인에게 상환하였다고 표기한 출금액은 3년간 OOO원이고 청구인에게 상환할 목적으로 출금한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으며 OOO와 OOO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공문과 전화에 응답하지 않거나 회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직원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는 세무조사 종료 직전에 제출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내용도 이후 이의신청시 제출된 확인서와 차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부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것과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3~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금액 합계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2009.10.20.~2016.11.23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8차례 증여받은 재산가액(당초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것)의 합계액은 OOO원이며, 이 중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현금 등 OOO원, 과세관청의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것은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증여에 따른 OOO원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동일인 계좌 간에 이루어진 거래 중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 것, 출금시간보다 입금시간이 더 빠른 것, 출금액보다 입금액이 더 많은 것에 대하여 <별표3> 내지 <별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부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아래 <별표2>와 같고, 처분청은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입출금 거래는 동일한 지점에서 같은 날, 동일한 담당 은행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2002년 OOO원을 빌려 2013~2015년에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9월경 OOO원을 빌려 2013년 1월~2015년 12월에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을 입금하고 청구인의 부 OOO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였고 이는 별도로 구분된 현금이며 업무편의상 동일한 일자에 같이 처리한 것이다’는 OOO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의 입금․출금지시 사항이 기재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의 은행업무 처리 지시가 명확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관리하였다는 OOO의 2013~2015년분 다이어리 사본 및 ‘OOO가 은행지점에 은행업무를 위해 자주 다녀갔고 당시 대여금을 이용하였다’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던 은행 중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2018.9.3. 감액경정한 2014.7.2.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5.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와 국세환급급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8.9.3.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2014.7.2.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5.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인바,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이루어진 이 건 현금 입출금거래가 증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먼저 청구인의 부 OOO 계좌에서 현금 출금이 이루어지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별표3>에 기재된 거래의 경우 청구인 계좌에서 먼저 입금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진 것이고, <별표4>에 기재된 거래의 경우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보다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더 큰 것이다. 이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래가 동일한 지점에서 같은 날, 동일한 담당 은행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표3>에 기재된 거래에 있어 청구인 계좌에서 먼저 입금이 이루어진 현금의 출처나 <별표4>에 기재된 거래에 있어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보다 더 크게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현금이 증여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이 처분청에서 이루어지 않은 <별표3>과 <별표4>에 기재된 거래의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표3>과 <별표4>의 거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별표2>에 기재된 거래에서 처분청이 2018.9.3.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2014.7.2.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5.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관련한 거래와 상기 <별표3>과 <별표4>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것의 경우, 청구인의 부 계좌에서 현금 출금이 이루어졌고 그 직후 출금된 것과 같거나 작은 금액의 현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증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즉 청구인에게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입출금 이전에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을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별표2>에 기재된 거래인 쟁점금액은 OOO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 입출금에 대한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OOO가 제시한 확인서와 다이어리 등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OOO

<별표2>

OOO

<별표3>

OOO

<별표4>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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