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OOO원 및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4.3.31.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2015.11.25. 이전 OOO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 및 2015.11.25. 현재 OOO에 대한 다른 가수금은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11.25. 법인계좌에서 OOO을 청구외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적요란에 ‘OOO OOO’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이자 단독주주인 OOO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등OOO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7.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OOO는 2014.1.24.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조달하였는바, OOO는 2014.3.31. 청구법인의 계좌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투입한 자금 중 일부OOO는 OOO가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었다.
청구법인은 2015.11.25. OOO가 OOO로부터 차입한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OOO를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OOO에 대한 가수금 중 일부인 OOO원을 가수금 반제 처리하였다.
OOO 및 OOO가 각 OOO 및 청구법인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OOO에게 변제한 쟁점금액OOO은 실질이 단축급부라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변제 및 OOO의 OOO에 대한 같은 액 상당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설령, OOO가 OOO로부터 차입한 합계 OOO원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가 OOO로부터 빌린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변제한 것이 단축급부임에는 변함이 없다. 청구법인의 가수금 반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갚은 채무액 OOO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OOO가 OOO에게 OOO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OOO로부터의 가수금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가) OOO가 2014.3.31. 청구법인에 입금한 OOO원 가운데 OOO원은 OOO가 대출받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OOO는 2014.3.26. OOO과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3.31. 이를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건물을 취득한 뒤 OOO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 주식회사에 쟁점건물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OOO는 2014.5.2.부터 2015.11.25.까지 OOO회에 걸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OOO가 2014.3.31.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OOO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가수금으로, OOO와 OOO 사이의 쟁점건물에 관한 기존 매수계약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었다.
OOO는 쟁점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거래를 중개하였던 OOO에게 쟁점건물 매수업무의 대행을 부탁하였고, OOO는 2013.12.5. OOO와 쟁점건물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OOO에게 계약 체결사실을 알리고 OOO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OOO는 OOO가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을 거라 믿고 OOO의 계좌로 2013.11.25. 가계약금 OOO원을, 2013.12.5. OOO를 통하여 OOO에게 OOO원 및 현금 OOO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계약금 OOO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 2013.12.30. 잠금 중 일부인 OOO원을 OOO의 양해 하에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OOO는 중개인에 불과하고, OOO가 최종 매수인이므로 OOO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수인을 OOO 외 1인으로 하여 OOO가 향후 이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거나, 등기를 이전하여 올 수 있도록 해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OOO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으로 자신의 이름만을 기재하여, 기존 매매계약에 기한 대출 등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OOO가 잔금지급기일인 2013.12.24.이 지났는데도 OOO원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잔금기일이 2014.1.15.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OOO는 2014.1.16. OOO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계약금 OOO원을 몰취하며 나머지 3OOO은 그 중 기존 매매계약 미이행으로 OOO가 입은 손해를 공제하고 되돌려주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OOO는 2014.1.27. 자신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실제 정당한 권리자인 OOO에게 위임하였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OOO에게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OOO는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구매자였고, 매수대금도 모두 마련하여 지급한 당사자라 계약금이 몰취되는 등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OOO는 2014.1.27. OOO가 잔금 지급기한까지 쟁점건물의 제한물권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을 말소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OOO원의 배액 및 기 지급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뒤이어 OOO는 2014.2.5. OOO원을 OOO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2.7.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4.2.19. OOO의 위임에 따라 기 지급 매매대금 반환채권 및 위약금채권을 양도받고 OOO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OOO는 2014.2.27.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OOO은 채권자 OOO가 이 결정의 송달일로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OOO는 2014.3.31.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OOO는 2014.4.2.까지 OOO 명의로 OOO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OOO는 2014.1.24.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건물을 매수하고자 계획하였으므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쟁점건물 관련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OOO 또한 신속히 매수대금을 받아 쟁점건물에 관한 제한물권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의 부담을 없애고 쟁점건물을 매각하고자 하였다.
결국 OOO와 OOO는 최종 매수인을 청구법인으로 하는 개정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기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OOO원높이고 청구법인이 먼저 개정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하여 주면 바로 해당 자금을 OOO에게 반환하여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OOO가 OOO의 계약금 등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OOO원의 반환금을 OOO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OOO는 2014.3.31. OOO, OOO 및 청구법인과 4자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날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OOO는 2014.3.22. 및 2014.3.24. OOO으로부터 투자받은 OOO원 등을 토대로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뒤, 2014.3.31. 개정된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원을 OOO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하였고, OOO는 반환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2014.3.31.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쟁점건물의 OOO층을 매도한 대금이므로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이지 대표이사에게 대한 채무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건물 OOO층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4.7.3. 체결되었으므로 OOO가 2014.3.31.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쟁점건물 OOO층의 매매대금일 수 없다.
(다) OOO가 2014.3.31.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OOO가 OOO로부터 반환받은 기존계약 해제 반환금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잔금지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새로운 가수금이다.
OOO는 2014.3.31. 기존 계약 해제 반환금 OOO원에 OOO원을 더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고,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및 OOO에게 추가로 투자받은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다시 대여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가 OOO%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OOO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가수금을 받지 않으면 위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타인으로부터 출자를 받기도 어려웠다. 이에 OOO가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받은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돈이 OOO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가수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최종적으로 체결된 개정된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이라는 점, OOO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OOO가 지급한 대금을 기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OOO에게 반환한 돈이라는 점, OOO가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던 시기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4.1.24.보다 앞선 2013년 11월~12월이므로 OOO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돈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위 OOO원을 지급할 다른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의 계산으로 대여받거나 투자받은 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중 2014년 OOO원과 2015년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으로 이 건 쟁점과 관련이 없다.
(2) 청구법인이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금액은 가공채무 또는 계정 오류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OOO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다.
(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2014.3.31.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이자도 지출하고 손비 처리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를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나) OOO원 중 OOO원 및 2014.3.31.자 입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건물 OOO층을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일 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아니다OOO.
(다) 2014.3.31.자 입금액 OOO원은 쟁점건물 양도인인 OOO가 매매대금반환금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OOO는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 후 청구법인이 재차 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상 일부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상 일부 내역 :이의신청 결정서
(다)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 과정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건물 취득자금 출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청구법인 계좌OOO의 2014.3.31.자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무 계정별 원장상 일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사) OOO는 2014.3.26.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는 계약OOO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OOO의 계좌에서 이자상환이 이루어졌으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해당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4년 3월 OOO을 우선수익자OOO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OOO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는바, 그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자) OOO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차) 청구법인(매도인)과 OOO(매수인) 사이의 쟁점건물 OOO호 매매계약서OOO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11.25. 현재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OOO원 가량의 가수금이 있어 OOO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등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지급이 불분명한 경비인 점, OOO가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의 이자비용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OOO에게 OOO원 대출의 담보가 될 수 있는 다른 자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OOO원의 대출은 실제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OOO으로부터OOO 및 OOO원을 투자받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다는 합계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건물 OOO호 매매계약서상 2014.3.24.자 OOO원 및 2014.3.31.자 OOO원은 OOO이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투자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7.3. 지불하기로 한 계약금 OOO원의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OOO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가 2014.3.31.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의 경우, 쟁점건물 매매계약의 계약자를 개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OOO가 청구법인 설립 전 OOO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을 반환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가 2014.3.31. 청구법인에게 위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5.11.25. 현재 가수금은 쟁점금액을 제외하고도 OOO원 가량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015.11.25. 현재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수금은 쟁점금액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처분청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쟁점금액 부분은 청구법인이 2015.11.25. 이전에 OOO에게 위 OOO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를 상환하였다면 2015.11.25. 현재 위 OOO원 외 다른 대표이사 가수금은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