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부인통지는 청구인이 2005.6.22. 취득하여 2017.10.13. 양도한 OOO 답 2,205㎡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 소유자 OOO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영수증 중 2005.6.22.자 OOO원이 전 소유자 OOO가 실제 토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0.13. OOO 토지 2,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2017.10.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OOO원, 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가, 2017.11.3. 취득가액을 OOO원이 증액된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환급세액 OOO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신고보다 증액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가 맞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환급부인)를 통지(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신고시 기재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과 직장 동료인 OOO 및 OOO의 공동취득대금으로 OOO원(청구인 OOO원, OOO)을 매도자 OOO에게 지급하였고, 실제 취득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폐기처분하라 하여 현재 미 보관 상태이며, 2005.6.22. 잔금 영수증에 OOO원을 ‘매수자에게 차용한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도자와 부동산 컨설팅을 한 자들의 농간에 빠져 기재된 내용일 뿐, 실제 취득거래대금은 OOO원을 포함한 OOO원임이 금융증빙에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과 OOO 및 OOO의 공동취득대금으로 OOO원(청구인 OOO원, OOO)의 출금액이 쟁점토지 취득대가로 지급한 내역인지 확인되지 않고, 금융정보조회 또한 10년 이상된 거래로 금융기관 정보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2005년 쟁점토지 매입당시 매도자 OOO에게 실제 양도가액을 소명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가되었고,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6.22.자 잔금 지급시 영수증에 OOO원은 ‘차용해준 금 OOO원 전부상환 함’이라고 기재된 점에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8년10월) 등을 보면,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 중 OOO원은 쟁점토지의 매입과 무관하게 ‘차입금 상환’에 대한 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 OOO의 2005.7.7.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기재․신고되어 있는 점 등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당초 신고한 OOO원으로 결정하고, ‘부동산거래 사실 확인서’상 매수인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5.6.3. OOO 발행)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자료제출요청’ 공문 및 우편물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재산법인세과-2079)은 2018.10.11.경 전 소유자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거래내역)’을 2018.10.19.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동 공문은2018.10.16. ‘폐문부재’로 OOO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쟁점토지가 청구인, OOO,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대금이 OOO원으로 전 소유자 OOO가 영수한 내용과 금융증빙상 출금내용이 일치한다며 합의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양도대금배분액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나) 영수증(3매)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05.7.5. 청구인, OOO 및 OOO이 약정한 합의서상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취득대금(청구인 OOO원, OOO 및 OOO 각 OOO원)인 OOO원의 금액과 이들이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상의 금원이 서로 일치하고, 영수증에 전 소유자 OOO의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이들의 양도대금 배부내역(매도금액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 OOO원, OOO으로 각 배분됨)도 취득 시와 같은 비율(청구인 50%, OOO 및 OOO 각 25%)로 각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2005.6.22. 발행된 영수증 2장 중 OOO원의 영수증은 전 소유자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발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가 OOO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공문이 ‘폐문부재’로 미 배달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확인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