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7.11.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년에 OOO 소재 OOO로부터 수취한 잉여금 분배액의 OOO%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의류업 영위 OOO(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출자한 거주자로,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잉여금의 분배액을 국외원천배당소득(이하 “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OOO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세율 OOO)를「소득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8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12월경 외국납부세액공제 과다공제 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OOO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 법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1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현지법인의 지분 OOO퍼센트를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후, 동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하여 OOO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남은 잉여금을 배당소득으로 국내에 들여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한바, 단일 소득에 대하여 OOO에서 OOO퍼센트, 국내에서 OOO퍼센트 및 지방소득세 OOO퍼센트를 부담하게 하는 이 건 처분은「OOO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7년 이전 OOO은 외투,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OOO 내국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3.16. 두 개의 세법을 하나로 통일하여 기업소득세법으로 공포하고 2008.1.1.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OOO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는 OOO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자격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제57조 제3항 및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이 OOO현지법인에 대하여 OOO퍼센트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총배당액 중 면제받은 OOO퍼센트의 상당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배당액의 OOO퍼센트를 초과하여 공제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소득세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청구인이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총배당액의 OOO퍼센트를 초과하여 공제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과다 공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나) 청구인의 2014~2015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4~2015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 내역 (다) 청구인의 2014~2015년 귀속 OOO현지법인의 이익배당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4~2015년 귀속 OOO현지법인의 이익배당표의 주요내용 (라) OOO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주민기업 및 비주민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OOO퍼센트(비주민기업은 OOO퍼센트)의 세율에 따라 납부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OOO현지법인은 주민기업으로 OOO퍼센트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재세자[1994] 020호의 제2조 제8항에 따라 외국국적인으로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자신이 직접 납부한 소득세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현지법인은 OOO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개인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아니라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OOO현지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잉여금 분배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현지법인을 개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과세당국이 청구인과 OOO현지법인을 동일한 실체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4년 귀속분의 경우 OOO 조세조약 제23조 및 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의 세액(OOO에서 배당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은 배당소득의 OOO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당소득의 OOO%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10%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⑨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OOO 조세조약[OOO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OOO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4) OOO 기업소득세법 제3조 ① 주민기업은 OOO 경내, 경외에서 온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 비주민기업이 OOO 경내에서 기구 또는 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한 기구 또는 사업장의 OOO 경내 원천 소득 및 OOO 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한 기구 또는 사업장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비주민기업이 OOO 경내에서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비록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그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OOO 경내 원천 소득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①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퍼센트이다. ② 비주민기업이 이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퍼센트이다. 제27조 기업의 아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1) 농․임․목․어업 항목에서 취득한 소득 (2)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시설 항목을 투자경영하고 취득한 소득 (3)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절약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4)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 소득 (5) 이 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5)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7.4.]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약간 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자(1994)020호] 제2조 아래 소득은 잠정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8) 외국국적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