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7.16. 설립되어 OOO에서 소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소금 제조과정에서 OOO 정제소금을 일정비율 혼합하여 생산․판매한 소금(이하 “쟁점소금”이라 한다)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2.부터 2018.4.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 7.1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소금[「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서 위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약처장이 2008.1.16.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08-6) 제5. 29. 29-12, 4), (2)는 ‘재제소금’이란 원료 소금OOO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소금은 재제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염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제소금OOO을 일부 섞은 것인바, 이를 재제소금이 아닌 가공소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금의 제조공정을 보면, 탈수된 재제소금(꽃소금)에 정제소금을 일정비율 혼합한 것으로 이는 가공에 해당한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8-6, 2008.1.16.)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9. 기타식품류 29-12. 식염 1) 식염이라 함은 해수나 암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4) 식품유형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4) 정제소금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암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한 것을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5) 가공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정제소금, 태움․용융소금(50% 이상)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5) 규격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7.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소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8.3.5. 동 업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내역 (3) OOO(OOO 게재자료, 2018.3.23.), OOO(품목제조보고대장)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방법 설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소금의 제품설명 및 생산공정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소금의 제품설명 및 생산공정 <표3> 쟁점소금의 생산공정 (4)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내용(요약)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5) 청구법인은 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08-6호, 2008.1.16.)에 “재제소금이란 원료소금OOO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소금은 염도 조정을 위하여 OOO 정제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인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고시(제2016-154, 2016.12.29.)의 시행일(2018.1.1.) 전인 2017.12.31.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이 2018.3.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6-154호, 2016.12.29.) 29-12. 4). (2)에서 삭제된 “염도조정 등”, (6)에 추가된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조회․회신(식품기준과-2343, 2018.3.9.)받은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의 주요내용 (7) 처분청은 2018.3.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문개정 고시(제2016-154호, 2016.12.29.) 내용 중 재제소금, 가공소금의 해석 및 개정 취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내용 (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제소금과 가공소금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해석(식품기준과-3675. 2016.5.23.)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소금 제조의 마지막 과정에서 OOO 정제소금을 일정비율 혼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석 주요내용 (9)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일일소금상회 외 다수업체가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제소금의 제조공정 중 염도조정을 위하여 정제소금을 일부 혼합 것인바, 쟁점소금이 가공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제소금 및 가공소금의 구분에 대하여, 천일염과 정제소금을 혼합하여 용해․여과․가열․재결정․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소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재제소금에 해당하고, 천일염을 용해․여과․가열․재결정․탈수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소금에 정제소금OOO을 혼합한 소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소금에 해당한다고 해석(식품기준과-3675. 2016. 5.23.)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소금 제조의 마지막 공정에서 OOO 정제소금을 일정비율 혼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