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8.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원 및 2014년 제2기분 ○○○원과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원 및 2014사업연도분 ○○○원의 부과처분 중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공급시기를 경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7.3. 개업하여 OOO 냄비, OOO 접시 등 고가의 주방용품을 수입하여, 소셜커머스 업체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인터넷상에서 상품구매 모집단위(이하 “딜”이라 한다)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구매자를 모집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각 딜의 판매기간 종료일(이하 “종료일”이라 한다)부터 약 30일 후(이하 “정산일”이라 한다)에 최종 판매가액에서 용역수수료(청구법인에게 제공한 판매용역)를 뺀 정산가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산일을 재화(상품) 및 용역(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판매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6.8.~2017.8.16.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2013~2015사업연도)를 실시하여,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인식한 정산일이 아니라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8.2.1.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정산일 전에는 각 딜별 상품 판매에 대한 취소․할인 등 세부내역을 알 수 없어, 그 전에 판매가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종료일과 정산일 간에 매출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종료일보다는 매출이 확정된 시점인 정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각 딜별 상품 판매는 구매자가 상품수령 후 구매의사를 확정하는 일종의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판매가 최종 확정되는 정산일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정산일이 공급시기가 아니라면 종료일도 공급시기가 아니다. 법령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볼 때 종료일도 재화의 인도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판매 용역의 공급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종료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딜의 특성상 종료일 이후에도 할인․반품․환불처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상품중개용역으로 보아 용역제공 완료일인 정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5) 소셜커머스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재화의 인도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셜커머스는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갖고 대금을 선 결제함에 따라 구매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일 혹은 익일 물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의 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외법인은 단순히 주문만 대행할 뿐, 물건의 배송․교환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므로 청구법인이 정산일 전에는 매출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매출상황을 항상 인지하여야만 수입을 통해 재고를 준비할 수 있다.
(3) 할인쿠폰을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의견 교환에 따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반품은 구매일로부터 약 7일 내에만 가능하므로, 반품되더라도 반품이 발생된 시기에 매출에서 바로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4) 청구법인은 정산일을 공급시기라 주장하나 각 딜별 종료일과 정산일의 차이가 크고 정산금도 3차례 나누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확정된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편의에 따라 대금 결제만 변경한 것일 뿐, 정산일을 법령상 공급시기로 보기는 곤란하다.
(5)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판매수수료는 상품 거래가 확정됨에 따라 자동 결정(7~13%)되므로, 상품 인도 시 역무의 제공도 함께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산은 당사자 간 편의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주방용품 수입업자)이 청구외법인(소셜커머스 업체)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판매한 상품(재화)의 공급시기 판정
②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소셜커머스 업체)에 지급한 판매대행 용역수수료의 공급시기 판정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 공급시기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2015.7.1.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로서 청구법인 외에도 다양한 거래처가 있을 것인데, 다른 거래체들과의 거래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정산일에 판매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조사자의 질문에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자는 청구외법인은 통상적으로는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식하나,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만 유별나게 정산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외에도 다른 업체(OOO, OOO 등)를 통해서도 상품을 판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는 공급시기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심리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구매자에 대한 주문접수, 배송상태 관리, 대금수수대행, 교환반품 상담, 딜별 정산 등으로, 단순히 주문만을 대행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잘못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이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과세기간별로 경정한 매출․매입 내역
OOO
(5)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주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액과 청구외법인이 최종 정산한 매출액의 차이는 최대 25%까지 발생한다며, 2017년 8월~10월 기간의 매출액 집계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매출인식 기준 차이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
OOO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식한 종료일도, 각 판매 딜별로 판매기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인도일”로 보기는 곤란하고, 결국, 종료일도 처분청 편의에 따라 인식한 것임은 동일하다며, 그 증빙으로 각 딜별 판매기간과 정산일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서 판매기간은 최소 3일부터 최대 82일까지이며, 종료일부터 최종 정산일까지는 최소 19일부터 최대 129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이 사건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종료일로 하여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 등은 전혀 없고, 단지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만을 이유로 고지된 것이며, 가산세가 포함됨에 따라 고지세액이 증가하였다는 의견이다.
<표4>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달리 보아 경정한 내역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과 사실에 비추어 판매기간의 종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과 관계없이 재화를 인도한 날인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구매자의 주문을 인식한 후 재화를 배송한 이상, 그 배송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식한 정산일보다는 처분청이 판단한 종료일이 재화가 인도된 날에 더 근접한다.
(나)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본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구매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한 이상, 정산일은 재화의 공급과는 별도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편의상 대금을 주고받은 날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는 정산일은 당자자 간 사정에 따라 불규칙할 수 있으며, 재화의 인도일과 정산일 간의 차이도 일정하게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정산일 이전에 할인, 환불,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할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 사전 약정․합의를 통해 상호 간에 해결할 사안으로 보이고, 환불․취소 등도 상품 판매 시 통상 발생하는 것이며, 그 기간도 7일에 불과한바, 이를 이유로 정산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이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처분청은 판매용역의 공급시기도 재화와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나, 재화(상품)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구매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용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거래로서 그 본질이 다른 이상, 재화의 공급시기와 일치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일이 아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구매자와의 대금 수수, 취소, 환불 및 그 정산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설령, 처분청 의견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함께 용역의 제공도 완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인식한 종료일이 재화의 인도일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본 사건은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 고의성 없이 단순히 귀속시기의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다툼이라는 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로 판정이 비교적 명확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점, 납세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정산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식한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날”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나 견해의 대립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는 청구법인이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직접 배송하는 구조이므로 인도일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정산일은 법령이 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편의에 따라 인식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라) 설령, 현행 법령상의 공급시기가 소셜커머스 등 신종 거래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시기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신설되는 등 입법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납세자는 거래 및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