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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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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0010생산일자 2019.04.0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0010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창원)2018누10906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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