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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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대법원-2018-두-65668생산일자 2019.04.0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656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창원)2018누10876 |
판 결 선 고 | 2019. 4. 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