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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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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의 판단기준
대법원-2018-두-57711생산일자 2019.01.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577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지방국세청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누81993 판결

판 결 선 고

2019.0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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