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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62782생산일자 2019.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당시 BBBBB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인출 당시부터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시점에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